은퇴 후 세금을 내지 않는 수입은 무엇이 있을까?

by Valley_News posted Mar 01,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은퇴는 더 이상 고정 수입이 없음을 말한다. 그런데 은퇴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세금이다. 고정 수입이 없는데 세금까지 거둬가면 살림이 더욱 쪼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수입에서 세금을 가져가나. 그렇지 않다. 세금을 내지 않는 수입도 있다.

   ▲(HSA)헬스 세이빙 어카운트

   한인들에게는 그리 익숙치 않은 구좌다.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으로 의료비용을 모아 필요할 때 사용하는 구좌다. 불어나는 이자도 당장은 면세다. 만약 정부가 인정하는 의료비용으로 사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소셜 연금은 보통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수입이 많으면 일부 세금을 내야 한다. 독신자의 모든 수입에 소셜 연금의 절반을 합친 수입이 $25,000~$34,000이면 연금의 절반이 과세 수입이다. 이 금액을 넘으면 85%가 과세 대상이다. 부부 $32,000~$44,000이면 50%, 이상이면 소셜 연금의 85%가 과세 수입이다.

   ▲로스 어카운트

   세금을 낸 후의 순수입으로 적립하는 은퇴 대비 구좌로 개설 후 5년 이상 지나면 모든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리버스 모기지 지불금

   집 에퀴티를 담보로 매달 받는 리버스 모기지 지불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리버스 모기지는 수수료가 비싸므로 은퇴 후 리버스 모기지를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죽은 후 베니피셔리에게 사망금을 지불한다. 하지만 살아 있는 동안에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도 있다. 세금이 붙지 않는다.

   ▲공공지원금

   웰페어로 불리는 SSI를 받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 범법 피해자 지원 기금, 메디케어 베니핏, 주정부 재고용지원금 등도 세금이 없다.

   ▲주택 판매 이익금

   다운사이징으로 집을 판다고 한다면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장기투자세를 내지 않는다.  집을 지난 5년간 2년 이상 주 거주지로 사용했다면 독신 25만 달러, 부부 50만 달러까지의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면세다.

   ▲채권(Bond) 

지방채는 구입량에 따라 이자 수익이 면세된다. 주 또는 연방 채권의 경우는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지방 정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는 면세다.

   ▲상속재산

   유산을 받는 재산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유산이나 증여되는 재산이 많으면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지만 유산 자체에서 세금이 공제된 후 상속된다. 올해 기준으로 연방 상속세 면제금은 1,361만 달러까지다.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부부면 면제금이 두 배다.<*>

 

은퇴 세금.jpg

 


Articles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