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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가 올해부터 횡단 보도 인근에 자동차를 세우는 운전자에게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한다고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홍보 차원에서 위반자들에게 경고장만 발부한다.

   신문에 따르면 교차로와 횡단 보도 중간, 또는 색이 칠해진 커브 앞, 화재 진압용 소화전 근접지, 소방서 입구 근접지, 기타 파킹 금지 구역 주차는 금지되지만 이번에 이 금지 구역을 더 확대했다는 것이다.  

   주 하원 법안 413은 표시 여부에 상관없이 횡단 보도 20피트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는 내년부터 주차위반 티켓을 받는다. 하지만 이 법안은 표시되지 않은 횡단 보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고 보행자 인도 경계 지역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LA, 샌프란시스코, 알라메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포틀랜드와 같은 도시에는 유사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주차 금지 구역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새 법은 주 전역에서 시행된다. 이 법을 제안한 알렉스 리(민주, 샌호세) 주 하원 의원은 일명 ‘데이라이팅’이란 개념으로 모든 자동차를 횡단 보도 인근에 주차를 못하게 함으로써 주행하는 자동차들이 횡단 보도를 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길을 건너는 행인들을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43개 주에서 이와 유사한 법을 시행하면서 행인들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행인과 자전거, 자동차 모두 서로 쉽게 보고 안전하게 도로를 공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보행자 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25% 높다. 2020년 1,013명이 숨진 데 반해 2021년에는 1,108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또 자전거 사망자도 125명에서 136명으로 늘었다.

   LA의 경우 지난해 1~10월 134명의 보행자가 숨졌고 427명의 중상을 당했다. 전년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13% 늘었고 중상자는 18% 상승했다.<*> 

 

횡단보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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