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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주는 전국에서 건강 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는 주 4곳 가운데 한 곳이다. 이 때문에 많은 저소득 가구는 높은 보험료 부담을 감수해야하는 건강 보험 가입 대신 벌금을 지불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세금 보고 시즌 27만 가구 이상이 건강 보험 미가입으로 벌금을 지불했다. 벌금 액수를 모두 합치면 무려 3억 1천 200만 달러에 달한다. 

   문제는 보험 미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 저소득 가구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앞선 벌금을 낸 주민 가운데 약 60%가 5만 달러 이하 소득인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올해(2024년) 세금 보고 시즌에도 이러한 주민들은 성인 1명당 850달러, 아동 1명당 425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CA주 정부는 주 자체 건강 보험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할 경우 저렴한 가격에 건강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월 30달러 이하 건강 플랜 또는 월 보험료가 공제되는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UCLA 보건 정책 연구 센터에 따르면 CA주민 가운데 60만여 명이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가입하고 있지 않다. 이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된다.

   하지만 저소득 가구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가입할 수 있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마저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고 벌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났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을 해도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외면당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아무리 저렴한 금액이라도 혜택이 극히 제한되면 저소득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입에 의의를 둬야하는 보험인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 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으로 처벌하기 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주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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