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에 대해 궁금한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배우자 베니핏(spousal benefit) 즉, 배우자 소셜연금이다.
사실 배우자 소셜연금을 잘 활용하면 한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낸 주 수입원(남편 또는 부인)이 만기 은퇴 연령 때 월 3,500달러의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의 배우자도 이의 절반인 최대 1,75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동적으로 절반을 받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소셜 연금은 배우자 나이에 따라 또는 자신의 근로 기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소셜시큐리티 배우자연금은 배우자 나이가 62세 이상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배우자가 16세 이하 어린이 또는 장애인 어린이를 돌보고 있고 근로 기록이 있는 남편 또는 부인의 기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남편이 먼저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배우자 연금은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소셜 연금보다 많을 때만 가능하다. 다시말해 소셜시큐리티국은 둘 중 더 높은 금액을 준다는 말이다. 특히 연금이 더 많은 남편 또는 부인이 신청해야만 그의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알아 둘 것은 배우자 연금 금액은 남편 또는 부인이 만기 은퇴 연령 때 받도록 약정돼 있는 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지급된다. 다시 말해 일찍 신청하면 그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또 배우자 연금 신청자가 만기 연령을 지나 늦게 신청한다고 해도 금액은 불어나지 않고 만기 은퇴 연령때 받는 금액으로 고정된다.
배우자 연금은 신청하는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만약 배우자가 62세에 신청했다면 근로 기록이 있는 남편 또는 부인이 만기 은퇴 연령에 받도록 약정된 금액의 35%만 받을 수 있다. 만약 남편 또는 부인이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신청해 소셜연금을 받고 있어도 배우자 연금은 남편 또는 부인이 현재 줄어들어 받고 있는 돈이 아니라 만기 은퇴연령때 받도록 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만기 은퇴 연령 때 연금을 신청했다면 남편 또는 부인이 만기 때 받는 금액의 50%다. 하지만 배우자 연금은 만기 연령이 지나도록 받지 않고 기다린다고 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따라서 재정이 필요하다면 만기연령 때 신청해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배우자 연금을 소셜시큐리티국에 신청할 때 구태여 배우자 연금을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소셜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을 신청하면 된다. 소셜시큐리티 국은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 정보와 결혼 여부 등도 묻는다. 따라서 소셜시큐리티국이 알아서 배우자 연금 또는 신청자 자신의 근로 크레딧으로 받는 연금을 비교해 더 많은 쪽을 주게 돼 있다. 다시 말해 소셜 연금과 배우자 연금 중 더 높을 것을 준다는 말이다.
만약 일을 하고 세금을 낸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부인 모두 만기 은퇴 연령이 됐다고 가정하고 부인의 연금이 남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면 소셜시큐리티국은 자동으로 부인에게 남편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금을 주게 된다.
근로 기록이 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했다면 결혼한 배우자와 전 배우자 모두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 씨가 B 씨와 10년 이상 살다가 이혼을 한 후 다시 C 씨와 재혼했다면 B 씨와 C 씨 모두 A 씨의 근로 기록으로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혼한 B 씨는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했으므로 A 씨의 근로 기록으로 연금을 받는다. 또 A 씨의 연금 신청과 관계없이 62세가 넘으면 언제라도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금액 역시 62세에 신청하면 A 씨가 만기 은퇴 연령 때 받도록 약정된 금액의 35%를 받는다. 반면 재혼한 C 씨는 결혼 생활 1년 이상 돼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혼한 B 씨와는 달리 재혼한 C 씨는 근로 기록을 가진 A 씨가 먼저 소셜 연금을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A 씨가 받는 소셜 연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또 B 씨와 C 씨가 배우자 연금을 나누어 갖는 것도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좋은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A 씨가 죽는다면 이혼한 B 씨와 C 씨 모두 생존자 연금(survivor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단 현 배우자는 결혼 생활을 최소 9개월 이상, 이혼한 배우자는 10년 이상 돼야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경우라면 B 씨와 C 씨 모두 죽은 A 씨가 받는 연금의 100%를 받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각자의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신청한다면 그만큼 금액이 줄어든다. 또 자신의 연금도 받고 죽은 배우자의 연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둘 중 더 큰 금액을 받는다. 또 생존 배우자는 죽은 남편의 연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자신의 연금으로 바꾸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배우자 연금과 이혼 배우자 연금은 이런 ‘갈아타기’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둘 중 더 큰 금액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