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7만여 명이 생활보조금 혜택 취소돼, 주의해야

by Valley_News posted Jul 31,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회보장, Social Security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혜택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혜택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공영라디오, NPR은 생활보조 혜택을 받는 수혜자 중 매년 평균적으로 7만여 명이 혜택 취소를 당한다고 보도했다.

   생활보조 혜택이 취소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NPR은 크게 3가지를 대표적인 혜택 취소 원인으로 꼽아 소개했다.

   우선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사회보장 혜택을 못 받는 경우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수혜자가 일자리를 구할 경우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느냐에 따라서 혜택 종료 여부가 결정된다.

   생활보조금, SSI는 매달 1,971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일자리를 구해서 직장에 다니는 SSI 수혜자가 한 달 소득이 1,971달러를 넘는 경우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일해서 2달러를 버는 경우 SSI 지급액에서 1달러가 차감된다.

   올해(2024년) 기준으로 매달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943달러이고 부부의 경우에 1,415달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액수다.

   사회보장 장애보험, SSDI는 수혜자가 혜택을 잃지 않고 최대 9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은 사회보장국(SSA)의 9개월 시범 근무 기간이다. 

그 9개월 시범 근무 기간을 넘겨서 계속 일하는 경우에는 매달 1,550달러 이상을 벌 때 상당한 수익 활동으로 간주한다.

   이런 경우 시범 근무 기간 9개월을 완료한 후 36개월 재자격 기간 동안 수입이 상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수입을 벌어들이는 기간 동안 혜택이 중단된다.

   36개월 기간 동안 수입이 상당한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사회보장 장애보험, SSDI 혜택을 복구할 수 있다.

   사회보장 장애보험, SSDI 수당을 받고 있다가 감옥이나 교도소에 수감돼 혜택이 중단된 경우에는 석방된 다음 달부터 혜택을 재개할 수 있다. 예컨대, 5월에 석방되면 6월부터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는 혜택은 수혜 자격이 있는 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생활보조금, SSI를 받는 사람이 감옥이나 교도소에 가면 수감돼 있는 기간 동안에는 혜택이 중단된다.

   그런데 사회보장, SSDI 혜택과 달리 석방되는 달에 지급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그달에 받는 돈은 석방 날짜에 따라 일부 지금된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