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금은 근로 기록 있는 배우자가 먼저 신청해야

by Valley_News posted Sep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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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연금 (spousal benefit)

   배우자 연금은 남편 또는 부인의 경제 활동을 도와준 배우자에게 지불해 주는 소셜연금이다. 

   소셜시큐리티 사회보장 제도가 도입되던 1935년 때만도 대부분 가정이 남성은 직장을 다니고 여성은 집에서 부모와 자녀를 돌보며 가사에 전념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소셜시큐리티 세금도 내지 않은 가사 전념 남편 또는 부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사회보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방의회는 일을 하지 않고 가사를 담당하며 뒷바라지를 해준 부인 등 배우자에게도 소셜 연금을 지불해 주기로 했다. 

   그 산정 기준은 경제 활동을 했던 남편 또는 부인이 받는 연금의 최대 50%까지 소셜 연금을 주는 것이다. 일을 한 남편 또는 부인의 소셜 연금과 집에서 가사에 전념했던 배우자 연금까지 합쳐 노년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연방의회가 제정한 제도다. 

   ▶ 규정

   배우자 연금은 규정이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일을 한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 때 받을 수 있는 소셜 연금의 최대 50%까지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만기 은퇴 정년 나이에 받게 될 연금이 2,000달러라면 그 배우자는 최대 50%인 1,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연금은 만기 은퇴 정년 이전에 받으면 일찍 신청한 만큼 깎여서 지불된다. 예를 들어 부인의 은퇴 정년(60년생 이후부터는 67세)에 받게 될 연금이 2,000달러인데 올해 62세 될 때 미리 신청하면 연금은 67세에 받게 될 금액보다 30% 줄어서 1,750달러를 받는다. 일을 중단하지 말고 법정 은퇴 연령까지 더 일을 하라는 것이다. 

   배우자 연금도 마찬가지다. 일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일을 했지만, 남편 또는 부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받는 금액보다 적다면 정부는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불한다. 

   ▶ 더 많은 쪽 지불

   예를 들어 일을 적게 한 부인이 받는 연금 액수가 일을 많이 한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에 받는 금액의 절반보다 적으면 그만큼 추가로 매칭해 준다. 

   예를 들어보면 68세의 남편이 현재 900달러를 받고 있는데 62세의 부인이 만기 은퇴 연령에 받을 수 있는 소셜연금 2,500달러의 절반보다 낮으므로 정부는 남편의 900달러에 350달러를 더해 부인의 절반인 1,250달러 연금을 맞춰주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왜 부인이 62세 받는 금액이 1,800달러면 여기의 절반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다. 아니다. 부인이 62세에 신청해서 받는 연금의 50%까지가 아니라 부인이 만기 은퇴 정년에 받을 수 있는 1,500달러의 최대 50%까지라는 사실이다. 

   남편의 나이가 이미 만기 은퇴 연령이 넘었으므로 부인의 만기 연령 때 받는 금액의 절반 즉 1,250달러를 모두 배우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연금 900달러와 배우자 연금 1,250달러를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둘 중 가장 많은 1,250달러에 맞춰주는 것이다. 

   소셜시큐리티국은 연금을 신청할 때 일단 신청자의 근로 기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부터 준다. 이후 배우자 연금 자격이 생기면 이 금액을 매칭해 준다. 

   ▶ 배우자가 먼저 신청해야 받아

   배우자 연금은 근로 기록이 있는 남편이나 부인이 먼저 신청해야만 지급된다. 일을 하지 않았거나 조금 일을 해 연금이 적어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배우자가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이 규정은 이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 배우자는 전 배우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62세부터는 언제라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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