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1월부터 6,800만 노년층은 월 사회보장 연금이 50달러씩 오르지만, 메디케어 의료비는 10달러를 더 내게 돼 40달러의 혜택을 더 받게 된다.
다만 새해 1월 1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메디케어 처방 약값의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0달러를 넘지 못하게 제한돼 300만 명 이상이 큰 혜택을 보게 된다.
매년 물가 인상과 이용도를 감안해 조정되고 있는 사회보장 연금과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이 확정돼 2025년 1월부터 적용된다.
6,800만 명의 은퇴자와 장애인, 생존자들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 연금은 2025년 새해 1월부터 COLA(Cost of Living) 조정률이 2.5%가 적용돼 한 달 평균 50달러씩 오르게 된다.
이로써 독신들의 월평균 사회보장 연금액은 1,927달러에서 새해 1월부터 1,976달러로 약 50달러 오르게 된다. 부부 수령액은 한 달 평균 3,014달러에서 3,089달러로 75달러 인상된다.
이에 비해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 월 보험료는 174.70달러에서 새해 1월부터는 185달러로 10달러 30센트, 5.9% 오른다.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보험료는 전년과 비슷하게 오른 것이지만 근년 들어 물가 인상률이나 사회보장 연금 조정률보다 더 인상되고 있다.
2025년 인상률은 5.9%로 사회보장 연금 조정률 2.5%나 물가 인상률 2.6%보다 거의 2배나 많이 올린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보험료는 연 소득이 독신 10만 6,000달러, 부부 21만 2,000달러 이하는 월 185달러만 내면 된다.
그러나 고소득자들은 단계별로 185달러에 74달러, 185달러, 296달러, 최고 부유층인 개인 50만 달러, 부부 75만 달러는 443달러 90센트가 추가돼 매월 628달러 90센트를 내게 된다.
66세 10개월부터 받고 있는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들은 한 달 연금액에서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을 자동으로 공제하고 차액을 받고 있다.
65세를 넘겨 메디케어에 등록했으나 아직 사회보장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월 보험료 석 달 치를 한꺼번에 메디케어 당국에 납부하게 된다.
한편, 2025년 1월부터 메디케어에서 사상 처음으로 처방 약값의 본인부담금이 연 2,000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연간 본인부담금 2,000달러 제한으로 파트 D 가입자 5,600만 명이 잠재적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미 고가의 처방 약을 이용하고 있는 320만 명이 약값을 절약하게 된다.
320만 명 가운데 100만 명은 연간 1,000달러 이상, 42만 명은 연 3,000달러 이상 처방 약값을 절약할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