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 1월 1일부터 운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법안이 시행된다.
우선 횡단보도 20피트 내 주정차 금지안, AB 413이다. 데이라이팅(Daylighting) 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운전자들로부터 횡단보도 주변 20피트 이내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횡단보도 마크 여부와 상관없이, 또 연석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더라도 적발 대상이 될 수 있고, 적발 시 최소 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 관련 사고 또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도 시행된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 SB905는 CA주 형법의 허점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CA주에서 침입절도(Bulglary)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문이 잠긴 차량에 침입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로 인해 창문이 깨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했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직접 증언해야 했다.
새법이 시행되면 차량 소유주와 검찰은 당시 문이 잠겨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침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한도도 대폭 인상된다. SB1107은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액의 최소 한도를 두 배 인상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예를 들어 상대 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상대측이 미니멈 의무 보상한도를 제공하는 보험 패키지를 들었다면, 의료비가 얼마인지는 상관없이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피해자는 개인당 1만 5천 달러, 사고당 3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한도가 두 배로 인상돼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개인당 3만 달러 사고당 6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재산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5천 달러에서 세 배 뛴 1만 5천달러로 오르면서 더 나은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도로 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이 여럿 시행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