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정부가 아파트 등 임대 거주지에서 세입자들이 반려동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거주지에서 반려동물 제한 규정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셸터에 넘기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응해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이러한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다.
힐다 솔리스 그리고 린지 호바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은 반려동물이 정신 건강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임대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제한이 반려동물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며 관련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방안에서 미 정신과협회(APA)의 2024년 전국 조사를 인용해 반려동물 보호자 62%가 반려동물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보고했으며, 84%는 반려동물이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 방안에 따르면 LA 카운티 주민 4명 가운데 1명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려동물 보호자들 가운데 일부 세입자들은 거주지의 반려동물 제한 규정, 예를 들어, 반려동물 체중 제한 또는 엄청난 ‘Pet rent’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포기해야만 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달 17일에 해당 방안을 승인하고, 동물 보호 관리국과 소비자,사업국에 카운티 내 렌트 컨트롤 유닛에 대한 Pet-Friendly Housing 조례 초안을 18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조례안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거주지 임대 계약에서 임대 유닛 한 곳에 일반 가정용 반려동물 최소 한마리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한다. 또 세입자들이 매달 지불해야 하는 ‘pet rent’, 반려동물 보증금(pet deposit) 또는 그와 유사한 수수료를 금지하거나 그에 대한 상한을 설정한다. 반려동물의 체중 제한을 없앤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반려동물의 병력과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른바 반려동물 `이력서'를 반드시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조치가 검토되고 조례안에 포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