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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주 공공도서관에서 임의로 도서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AB 1825,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법이 올해(2025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 인종과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의 주제와 관련한 도서를 공공도서관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게 된다. CA 주민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모든 책들에 대해서 접근권을 보장하는 의미다.

   올해(2025년)부터 CA 주에서는 새로운 공공도서관법이 시행된다. 그 구체적 내용은 공공도서관이 어떠한 이유로도 특정 도서 금지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AB 1825, Freedom to Read Act가 시행된다.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권리법이다.

   그러니까 올 1월 1일부터 CA 주 모든 공공도서관은 인종과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의 주제와 관련해서 도서 반입에 대해 금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CA 주의 Freedom to Read Act는 도서관 직원이 도서관 자료를 선택, 취득, 관리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공개하도록 도서관 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 정책에는 시민이 도서관 자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도서관 직원이 이 Freedom to Read Act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경우 해고나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서 도서관 직원을 보호해 주는 규정까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부적절하다고 부모가 의문을 제기한 자료에 아이가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 일련의 주목할 만한 싸움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CA 주가 상당수 부모의 뜻에 어긋나는 Freedom to Read Act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Freedom to Read Act, AB 1825를 발의한 앨 무라츠치(토랜스, 민주당) CA 주 하원의원은 CA 주민들이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책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법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상당수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학교의 지나친 진보적 교육 정책으로 인해 성 전환이나 동성애 등에 너무 많이 노출됐다고 생각하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변수가 될 전망이다.<*> 

 

CA 공공도서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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