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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달에는 시니어 세대는 물론 4~50대에게도 고정수입과 은퇴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ADU(Accessory Dwelling Unit, 별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2017년 1월부터 기존 주택을 확장하거나 별채를 건축할 수 있는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특히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의 추정 인구는 약 3억 3천만 명이며, 주택 수는 1억 4천만 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500만 채의 주택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간과되는 부분은 현재 65세 전후의 시니어 세대가 과거보다 최소 20년 이상 수명이 연장되었고, 대부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택 소유 기간이 10년 이상 늘어나 전체 주택의 약 12.5%에 해당하는 1,760만 채가 새로운 주인에게 매매되지 않고 시니어 소유자에게 계속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신규 주택 건축 규모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기존 주택 부족량 500만 채와 합산하면 공급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시니어를 위한 주거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시니어 단지의 신축은 전무하고, 오히려 관리부재와 주택보험의 가입거부로 융자가 어려워 더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주택 소유의 다음 대상 세대인 40~50대는 재고의 절대부족에 대하여 buying power가 낮아 주택 구매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시니어들은 집을 팔아도 특별한 대안이 없는 분들이 많아 대부분 몇달에 한 번 올라가는 2층 주택을 머리에 이고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DU는 시니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자신의 주택에 ADU를 증축함으로써 자산을 활용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며,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ttached/Detached 주차장이나, 사용하지않는 방이나 넓은 뒷마당을 활용해 ADU를 증축/신축하면, 이를 임대해 안정적인 월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행동반경이 좁아지면, 시니어 본인이 ADU로 거주 공간을 옮기고 기존의 큰 주택을 임대하거나 판매해 추가 고정수입을 확보하여 노후를 넉넉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 ADU란 무엇인가?

   ADU(별채)는 본채와는 독립된 거주 공간으로, 주방과 화장실, 거실 등을 갖춘 구조입니다. 최근 규제 완화로 인해 ADU 건축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정부는 시니어들이 에퀴티를 활용해 최대 1,200제곱피트(SF) 규모의 ADU를 건축하고, 노후에는 본채를 임대하며 ADU에서 거주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니어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주택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ADU는 단순히 노후 대비용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ADU가 첫 주택 소유나 주거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별도로 독립하기 전에 ADU에 머무를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친척이 필요할 경우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멀티 패밀리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 ADU 건축을 위한 체크리스트

   ADU를 건축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뒷마당에 건축 가능한 여유 공간이 있을 것

   2. 별도로 건축된 주차장이 있거나 개축 가능한 경우

   3. 기존 건물 내에 독립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을 것

  4. 대중교통 정류장으로부터 0.5마일 이내이거나 추가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

   ▲ 건축 조건과 규제

   ·ADU는 기존 주택과 독립적으로 건축 가능하며, 최대 면적은 1,200SF입니다.

   ·건물은 기존 주택 면적의 50% 이내에서만 증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을 개축하거나 주차장 규제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정류장 반경 0.5마일 이내라면 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독 주택 거주 지역(R1)이어야 하며, 부지 면적이 최소 3,500SF 이상이어야 합니다.

   · Hill Side 지역(언덕)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ADU는 기존의 주택을 증축하거나 본채에 붙어 있거나, 뒤뜰에 떨어져 있는 주차장을 개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대 1,200SF까지 신축도 가능합니다.

   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지금, 산책을 하다가도 ADU를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어진 ADU는 최소 $1,000에서 $3,000까지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회를 잡을 때입니다. ADU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수입과 더불어 주택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며 과감히 실행에 나서 보시길 권합니다. "운이 좋다면 120세까지 산다"는 말처럼, 미래를 대비한 계획이 지금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뒷마당의 작은 공간이 시니어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세대 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실현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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