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면서 배우자가 죽으면 의료비를 포함해 부채(빚)는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자.

   미 지불된 의료비는 살아있는 배우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연방소비자보호국이 밝혔다. 하지만 의료비 부채는 주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고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전국소비자법률센터’(National Consumer Law Center)의 앤 앤더슨 전임 변호사는 “의료비 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지레짐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방‘소비자 재정보호국’의 줄리 마제타 모간 연구부국장은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슬픔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수금대행업체의 빚 독촉 전화라도 받게 된다면 돈을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자가 죽었을 때는 정신없이 이들의 압박에 휘둘릴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배우자의 의료비 부채 부담

   소비자 보호국에 따르면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의 2/3는 여성이고 평균 나이도 71세라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우울과 고독감을 호소한다. 특히 이들의 의료비 부채는 평균 2만 9,000달러로 미국 평균 1만 6,000달러보다 높았다.

   죽은 배우자의 이런 의료 부채가 있다면 당연히 살아 있는 배우자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한 여성은 소비자 보호국에 “남편의 의료비 부채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느냐”는 질문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한 미망인은 남편이 죽었다는 증명을 보냈는데도 재촉에 시달리다가 수금업체에 의료비 부채를 갚을 계획까지 세웠다. 이 여성은 편지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증명서를 보냈는데도 수금업체가 인정을 해 주지지 않았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죽은 배우자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해도 살아 있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뭔가 갚아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죽은 배우자를 지극 정성으로 치료해 준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에 갚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을 갖는다고 전했다. 일종의 도덕적 책임감을 느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면서도 압박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국과 연방 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부채는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다면 각 주법에 따라 이를 갚아야할 의무는 있다. 하지만 고인의 재산으로 정리되지 못한 부채는 모두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부부 공동책임?

   결혼 부부는 저축이나 투자 구좌를 공동 이름으로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 따라서 한 사람이 죽으면 구좌 내 돈은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사람의 재산이 된다고 유산상속 전문 앤 하킨 변호사가 설명했다.

   생존 배우자가 의료 부채를 갚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의무는 사실 없다. 생존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부부 소유의 돈으로 죽은 배우자의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부부가 공동 서명해 받은 자동차 융자나 공동 이름으로 사용된 크레딧 카드는 갚아야 한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비롯해 커뮤니티 공동 재산권(community property)을 인정하는 9개 주에서는 배우자는 결혼생활을 하던 중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의료비 부채도 마찬가지다.

   9개 주로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이다.

   이외 주들도 의료비와 같은 필수적인 부채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주들은 이를 바꾸고 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의 경우는 법을 바꾸어 배우자가 죽은 배우자의 의료비 부채에 대한 책임을 없앴다. 또 미네소타 역시 최근 환자의 배우자에게 의료비 부채를 자동으로 넘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비 법안은 통과시켰다.

   부채 책임 서명 여부

   그러나 마이애미의 유산 상속 전문 모니크 라벤더 그린버그 변호사는 남편 또는 부인이 얼떨결에 응급실에 들어간 배우자의 입원 수속 서류에 돈을 지불하겠다는 보증 서명을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만약 이런 서류에 보증 서명했다면 갚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국은 일부 수금 대행업체들이 살아있는 배우자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요소나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의료비를 갚으라고 요구할 때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수금 대행업체 협회인 ‘ACA 인터내셔널’은 이런 일은 그다지 흔하지는 않지만 각 회사마다 연방 및 주정부 법을 준수하며 소비자들과 어려운 상황을 대처해 나간다고 해명했다.

   현재 연방소비자보호국은 모든 의료비 부채는 크레딧 리포트에 올리지 않는 방안을 제안해 지난 8월까지 공식 공청회를 마쳤다.

   소비자보호국의 조사에 따르면 수금 대상 의료비 청구는 보통 부정확하거나 환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까지 청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 리포트에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수금 업체들은 이를 빌미로 계속 빚 독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수금업체 대처 방법

   만약 죽은 배우자의 의료비 부채로 수금 업체가 연락을 한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또 의료비 청구서가 정확한지, 또는 진짜 갚아야 하는 빚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황 중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서류를 점검하게 한다. 

   또 연방법으로 명확한 내용과 이에 대한 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필요하다면 연방 소비자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견본 편지를 사용해도 된다. 또 수금 업체가 아무 때나 전화를 걸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소비자에게 있다.

   만약 돈이 없어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다면 저소득층 법률 지원 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료.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66 산불 비상 대피 시 취할 조치 (출처: CAL FIRE) newfile Valley_News 2025.01.31
» 죽은 배우자 의료비 부채 내가 갚아야 하나? newfile Valley_News 2025.01.31
64 해외에 산다면 은퇴 투자 계좌 새로 개설 안 돼 new Valley_News 2025.01.31
63 배우자 연금은 근로 기록 있는 배우자가 먼저 신청해야 file Valley_News 2024.09.29
62 선크림 후 화장… 몇 분 기다려야 한다고? file Valley_News 2024.08.31
61 고약한 음식쓰레기 냄새 이 가루 뿌리면 사라진다 file Valley_News 2024.08.31
60 외출 때 적정 온도 맞춰 놓으면 에어컨 전기료 절약 file Valley_News 2024.07.31
59 ‘커피 샴푸’의 놀라운 효능 file Valley_News 2024.07.01
58 아이크림, 이렇게 바르면 피부에 오히려 독된다 file Valley_News 2024.07.01
57 선크림 하나로 청소광 따라하기 청소팁 5가지 file Valley_News 2024.07.01
56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 일어난다 file Valley_News 2024.07.01
55 현대적 의미‘Death Cafe’ LA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 file Valley_News 2024.07.01
54 주방에‘이 3가지’ 섞어 놓으면 음식물 벌레 다 죽일 수 있다 file Valley_News 2024.06.04
53 은퇴 자금 모기지 갚지 말고 CD 등 안전자산 투자? Valley_News 2024.05.01
52 DMV 온라인 필기시험 제공 file Valley_News 2024.03.01
51 옷에 묻은 얼룩 지우는 꿀 팁 file Valley_News 2024.03.01
50 CA 주 일회용 플라스틱, 종이컵 사용 금지안 추진 file Valley_News 2024.03.01
49 메디칼 플랜 바뀔 수 있어 주치의, 메디칼 그룹 등 확인 필요 file Valley_News 2024.03.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