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자동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일명 ‘출생시민권’ 또는‘출생지주의’(birthright citizenship)를 택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 불법체류자 부모 또는 외국 국적자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불법체류 이민자와 외국 국적자의 아기에게 더 이상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주정부들과 옹호 그룹에게 위헌 여부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연방 대법원의 이 같은 요구는 트럼프 행정부가 낸 하급 법원의 행정명령 일시 중지 판결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심의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중지 판결을 취소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들어주면 이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28개 주와 미국령 모두에 적용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긴급 신청으로 접수됐는데 시민권 문제를 두고 대법원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신청 심의를 즉각 거부할 수 있었지만 4월4일 오후까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불체자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내려진 것으로 여러 곳에서 위헌을 내세워 즉각 소송을 제기됐다.
이에 메릴랜드와 워싱턴주 연방 판사들은 이 행정명령을 즉시 중지시키면서 전국으로 확대 시켰다. 또 뉴햄프셔에서도 역시 지난 9일 유사한 판결이 나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양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시민권이 거부된다는 것이다. 엄마가 허가 없이 국경을 넘어와 낳은 아기에게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