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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규정을 강화하면서 한국에 나가서 사는 한인 영주권들의 영주권 포기가 늘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 입국할 때 출입국 관리소 이민국 직원들이‘시비’(?) 걸 것을 우려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영주권을 포기하면 현재 지급되는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도 중단되는지 궁금해하는 한인들이 많다. 특히 한국에 사는 한국 국적 배우자가 받고 있던 배우자 연금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메디케어는 더 이상 자격이 되지 않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영주권 포기와 소셜 연금

   미국 소셜 연금 제도는 미국에서 합법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일을 해서 낸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기록이 10년 또는 40점 이상이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소셜 연금 수령 자격을 갖는다.

   소셜 연금 수령 연령은 62세부터 시작된다. 다만 만기 은퇴 연령(60년생 이후는 67세)이 될 때 받는 100% 베니핏의 약 30%가 줄어 지불된다. 만기 은퇴 연령을 지나서도 돈을 받지 않으면 매년 8%씩 복리로 70세까지 불어난다. 70세가 지나서부터는 인플레이션 조정 이외에는 더 이상 돈이 불어나지 않는다.

   일부 한인들이 일하기 때문에 70세를 넘겨 75세 또는 80세까지 받지 않겠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70세부터는 더 이상 이자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75세에 받는다고 해도 지난 5년간의 연금을 소급해서 받지 못한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70세 이후 6개월 치만 소급해 지불한다.

   만약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나가서 산다고 해도 근로 크레딧과 신청 연령만 맞으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연금

   미국과 연금 규약을 맺은 30개 국가에서 사는 비시민권자 배우자도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으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 배우자의 연금 규정은 미국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1년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해야 하며 두 부부 모두 62세 이상 돼야 한다. 또 둘 중 한 명이 근로 크레딧 40점 이상 확보했어야 한다.

   그런데 4년쯤 살다가 이혼했다면 더 이상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배우자 연금은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에 받는 금액의 최고 50%다. 다시 말해 일찍 신청하면(62세 신청하면) 32.5%만 받는다.

   이 배우자 연금을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났다고 해도 더 이상 불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기 연령 67세가 된 여성이 남편 크레딧으로 연금을 받는다면 남편 만기 연령 때 받는 연금의 최고 50%를 받지만 68세 69세까지 기다린다고 해도 연금을 더 불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만 배우자 연금은 근로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먼저 연금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외국 배우자가 이혼이나 사별했다고 해도 미국서 받는 것 같은 이혼 배우자, 사별 배우자 연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혼 배우자 연금

   이혼 배우자 연금은 근로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먼저 신청하지 않아도 62세부터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크레딧을 가진 배우자의 나이가 62세를 넘겨야 한다.

   연상 배우자의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으려면 우선 결혼생활을 10년 이상 지속했어야 한다. 또 60세 이전에 재혼하지 않았어야 한다. 만약 재혼했다가 이혼했다면 첫 번째 배우자의 연금 기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 있는 배우자 역시 같은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미국 소셜 연금을 신청하려면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해야 한다.

   한국이나 일본 등 동남아 미국 대사관에는 소셜 시큐리티 복지를 담당하는 파견 영사가 근무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사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이를 작성하고 필리핀 영사관으로 보내야 서류 심사가 가능하다.

   한국 연금공단에서 미국 근로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을 위해 서류 신청을 도와준다고 한다. 한국에 있다면 연금공단의 도움을 받으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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