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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연금을 조기 수령하면서 일을 계속하면 소셜 연금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개인 연간 근로소득 2만 3,000달러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을 벌면 초과 근로소득의 2달러 당 1달러씩 소셜 연금에 공제돼 지불된다. 이 공제금은 만기 은퇴 연령(FRA)가 넘으면 분할돼 되돌려준다.

   따라서 조기 수령하면서 수입이 이 금액을 넘었는데도 소셜 시큐리티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공제금 없이 전액 소셜 연금이 지불되지만, 나중에 세금 보고를 통해 드러나면 소셜 시큐리티국은 초과 지불된 금액을 되돌려 받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급되는 소셜 연금의 최고 10%까지만 떼 갔는데 올해부터는 100% 회수한다.

   그런데 소셜 시큐리티국이 이 회수 금액을 100%에서 50%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자칫 시니어들의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SSI를 받는 경우라면 회수금은 종전의 10%에서 변함이 없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지난 4월 25일부터 은퇴, 생존자 연금, 장애인 연금을 포함한 일명 ‘타이틀 II’에 해당하는 연금의 경우는 초과 지급된 연금의 50%만 한 번에 뺀다고 발표했다. 연금을 충분한 금액으로 받는다면 두 번에 걸쳐 완전히 회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케이트 랭 시니어 복지 권익 단체‘노인을 위한 연방 수입 안정’ 국장은 “당연히 모든 수입을 잃은 것 보다 낫은 조치”라고 환영하면서도“렌트 또는 모기지, 식품 구입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니어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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