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보건후생부는 일부 주정부가 불법체류자에게 메디케이드(메디칼)를 지원하는 사례에 대해 연방 기금 남용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케이드는 극빈층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연방 기금은 합법 이민자 외에도 이민 신분이 없는 가난한 비시민권자의 응급 의료 상황에만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일반 의료비 지원까지 확대해, 연방법상 금지된 불법체류자에게 세금이 쓰이고 있다고 보건후생부는 지적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메흐멧 오즈 국장은 “메디케이드는 불법체류자를 위한 무제한 보조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각 주는 법을 지키고 미국 국민의 세금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CMS는 연방 기금을 불법체류자 의료비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정부가 이를 어기고 연방 기금을 계속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연방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주로 수입이 없거나 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부터 모든 가난한 불법체류자에게 메디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후생부는 주정부가 불법적으로 연방 기금을 사용하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연방의회예산국(CBO)은 지난해 10월, 바이든 행정부의 관용적 정책으로 인해 집권 후 불법체류자를 위한 메디케이드 응급서비스에 162억 달러 이상의 세금이 지출됐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