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해당 조치는 미 전역에서 계속 시행이 금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나 유학생 등 일시 체류 신분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미국 헌법 수정조항 14조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연방지방법원에서 먼저 제동이 걸렸고, 이어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도 이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3인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 패널은 2대 1의 의견으로“출생시민권 제한은 명백히 위헌이며, 전국에서 시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효력 정지가 아닌 본안 소송의 결과로, 서부 워싱턴주 연방지법의 위헌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뉴햄프셔 소재 연방지법의 조셉 래플란트 판사도 지난 7월 초, “2025년 2월 20일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부모 신분을 이유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위헌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위헌 여부보다는 전국적 시행 중지 명령이 과도하다는 점을 다퉜으나, 연방대법원은 판사의 전국 효력 명령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한 달 내 수정 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로 당분간 시행이 불가능해졌으며,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다고 해도 내년 중반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수정 헌법 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연방대법원에서도 해당 조치를 합헌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