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에 이어 합법 체류자들 중에서도 중대 범죄 연루자를 대상으로 추방 조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국무부는 지난달 22일, 중대 범죄에 연루된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도 영주권 박탈 및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미국은 영주권자일지라도 외국의 폭력조직이나 테러단체와 협력하거나, 범죄 조직의 활동을 도운 자에 대해 합법 신분을 유지하게 둘 수 없다”며, 영주권 박탈 및 강제 추방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하이티 출신의 한 영주권자가 미국 내에서 융자 사기, 횡령 등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하이티 내 테러조직과 협력한 사실이 드러나자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 절차에 돌입했다.
현행 이민법상 영주권자가 형사 범죄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연방정부는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할 수 있다. 이때 '1년 이상'에는 집행유예도 포함되기 때문에, 추방을 피하기 위해서는 364일 이하의 형량 합의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범죄 연루 영주권자, 심지어 귀화한 시민권자에게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전에도 반전·반유대 시위를 주도했던 컬럼비아대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 학생 2,000여 명의 유학생 비자 및 영주권을 일시적으로 취소했다가 번복한 사례가 있다. 이후에도 친하마스 성향이나 반유대 활동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해 개별 비자 취소 및 추방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거 허용됐던 일시체류허가(PAROLE) 및 임시보호신분(TPS)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종료하고 있다. 이에 따라, CHNV(Cuba, Haiti, Nicaragua, Venezuela) 4개국 출신 파롤 허가자 52만 명, 하이티 출신 TPS 보유자 50만 명 등 약 100만 명이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 출국 명령을 받은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체류 자격을 가진 이민자라 하더라도 국가 안보 및 범죄 연루 여부에 따라 강제 추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이민정책의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