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롱비치시가 캘리포니아주 법안 SB 1383에 따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작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으로 확대한다.
SB 1383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의무화한 법안으로, 올해까지 유기성 폐기물을 7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롱비치 공공사업국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지역사회 교육을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모든 가정과 사업체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녹색 통을 설치할 예정이다.
녹색 통에 담긴 음식물과 정원 폐기물은 베이커즈필드 인근과 리버사이드, 빅터빌에 있는 대규모 퇴비화 시설로 보내져 농가에 판매된다.
배출 가능한 품목으로는 달걀 껍데기, 닭 뼈, 커피 찌꺼기 등이 있으며, 음식물이 묻은 종이 제품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다만‘퇴비화 가능(compostable)’이라고 표시된 봉투를 포함해 모든 비닐봉지는 금지된다.
LA 등 다른 도시도 확대 중
롱비치시는 지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왔다. 현재 LA시를 포함한 다른 도시들도 시행 범위를 넓히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재활용 자원회수국(CalRecycle)에 따르면 현재 주 내 498개 지자체가 녹색 통을 제공하고 있다. LA시의 경우 지난해(2024년) 4월 기준 약 48% 주민이‘OrganicsLA’프로그램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향후 퇴비 시설 확충, 교육·홍보 강화, 주민과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된다면 메탄 등 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