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조정안(H.R. 1)으로 인해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칼(Medi-Cal)과 캘프레시(CalFresh)의 수혜 자격이 대폭 강화되자,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수혜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례안은 힐다 솔리스와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했으며, 근로 요건 강화로 인해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4일 H.R. 1 법안에 서명해 공공 복지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를 추진했다.
이 법안은 메디칼과 캘프레시 수혜자에게 근로 요건(work requirement)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근로 요건 적용 대상인‘건강한 성인(able-bodied adults)’의 연령이 확대되며, 재향군인·위탁가정 출신·노숙 경험자 등 기존 면제 대상이던 취약 계층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LA카운티는 2026년 2월부터 약 20만2천 명의 캘프레시 수혜자가 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027년 1월부터는 최대 150만 명의 메디칼 수혜자가 혜택 상실 위험에 놓일 것으로 전망했다.
LA카운티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근로 및 자원봉사 기회 확대, 정책 변화 안내 캠페인, 통합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사회복지국은“수혜자들이 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보장 유지(Keep Your Coverage)’ 캠페인을 강화해 정책 변화를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정부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연방 정부의 새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취약계층이 필수 의료 및 식료품 지원을 잃을 위기에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들이 생존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