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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택보험료에 LA 산불 비용.jpg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이 LA카운티 대형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보험료에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보험국(CDI)은 스테이트팜(State Farm) 등 주요 보험사들이 주 정부의 주택보험 제도인‘FAIR 플랜’으로부터 받은 10억 달러 규모의 손실 분담금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은 평균 50달러의‘산불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LA카운티를 강타한 팔리세이즈·이튼 산불 피해 보전을 위한 것으로, 승인된 추가 요금 총액은 1억5천만 달러 이상에 이른다.

   일반적인 주택보험(HO-3) 가입자는 약 50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며, 이는 보험료 규모에 따라 다르며 최대 2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된다. 스테이트팜의 경우 주택 소유주는 평균 58달러, 콘도 소유주는 25달러, 세입자는 4달러 안팎의 요금이 추가된다.

   한편, 소비자 단체‘컨슈머 워치독(Consumer Watchdog)’은 이번 결정을“보험업계에 대한 불법적 구제금융”이라며 리카르도 라라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는“FAIR 플랜 설립 법안 어디에도 가입자에게 부담금을 전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FAIR 플랜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설립된 주 정부의 공동 보험 프로그램으로, 올해 초 LA카운티 산불로 약 13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FAIR 플랜은 현재 36% 요율 인상을 별도로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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