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ID 없이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보안 검색 시 4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당국은 정책 시행을 앞두고 공항 이용객들에게 리얼 ID 사전 신청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연방교통안전청(TSA)은 공지를 통해 오는 2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편 이용 시 리얼 ID 등 연방정부가 인증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4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한 뒤, 보안 검색대에서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TSA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인증한 신분증에는 ▲리얼 ID ▲여권 ▲여권 카드 ▲국토안보부 여행자 카드(글로벌 엔트리·FAST·NEXUS) ▲영주권 카드 ▲국경 출입 카드 ▲노동허가증(I-766) 등이 포함된다.
리얼 ID 등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을 소지한 승객은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탑승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해당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4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약 30분가량 소요되는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TSA는 45달러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별도 신원 확인의 유효기간은 10일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이 없는 이용객은 TSA 웹사이트(TSA.gov/ConfirmID)를 통해 사전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민은 리얼 ID 공식 웹사이트(REALID.dmv.ca.gov)에 접속해 계정을 생성한 후, 리얼 ID 신청과 함께 구비 서류 업로드를 진행할 수 있다. 이후 DMV 방문 예약을 통해 사무소를 찾아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소셜시큐리티 카드 ▲거주지 증명 서류 2종(유틸리티 고지서, 은행 명세서, 차량 등록증,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을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