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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미국은 종전의 하루 1만 명에서 1,000여 명이 늘어난 1만 1,000여 명이 은퇴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은퇴 쓰나미’라고 부른다. 이런 현상은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이 즐거운 은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더 길어지면서 은퇴 말년의 빈곤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메디케이드 지원 등 정부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의 가난을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 은퇴를 대비한 저축을 해야 한다. 미국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은퇴를 대비한 저축 플랜에 돈을 적립하면 금액에 따라 택스 크레딧을 제공한다. 

 “내가 낸 돈”일부는 크레딧으로 돌려주므로 결국 정부가“가입자의 은퇴 플랜”에 대신 돈을 넣어주는 셈이다. 이를‘은퇴 저축기여크레딧’(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  또는‘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이라고 부른다. 개인 은퇴 저축플랜(IRA) 또는 401(k) 등 직장 은퇴플랜이 대상이다.

   세금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적립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크레딧은 환급용 크레딧은 아니다. 다시 말해 낼 세금이 있을 때만 혜택을 받는‘비환급 택스 크레딧’(non-refundable tax credit)라는 말이다. 

   그러나 미국인들 대부분은 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 소득 5만 달러 이하 근로자의 12%만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88%는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크레딧 마감일 

   2023 과세 연도의 택스 크레딧을 받으려면 세금 보고 마감일인 올해 4월 15일 이전까지 개인 은퇴 저축플랜 IRA에 적립하면 된다. 그러나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등 은퇴 플랜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적립한 돈에만 해당된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세이버스 크레딧’은 조정 후 총수입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 연도에 적립한 첫 2,000달러의 최고 50%, 20% 또는 1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00달러 적립금에 대해 수입에 따라 최고 1,000달러, 400달러 또는 200달러를 택스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 공동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각자 최대 1,000달러씩 총 2,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다. 

   그러나 개인 또는 부부 중 한 명이 세금 보고 마감일 이전(세금 보고 연장 포함) 2년 이내에 은퇴 저축플랜에서 세금을 내고 돈을 찾아 쓴 적이 있다면 찾을 금액에 따라‘세이버스 크레딧’이 줄어들 수 있다. ‘세이버스 크레딧’은 환불을 받지 못하는 택스 크레딧이다. 다시 말해 내야 할 세금을 줄어 주거나 없앨 수는 있지만 세금 환급으로 돌려받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크레딧 대상

   401(k), 403(b), 457 플랜, Simple IRA, SEP IRA, 전통 IRA, 로스 IRA이다. 또 연방 트리프티세이빙스 플랜, 501(c)(18)(D) plans, 장애인과 그의 가족을 위해 적립하는 일명 ABLE 역시 세이버스 크레딧 대상이다. 하지만 직장에서 매칭을 내주는 적립금은 제외된다. 

   자격

   18세 이상이어야 자격을 갖는다. 또 풀타임 학생은 제외되며 누군가의 세금 보고에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어도 클레임할 수 없다. 풀타임의 학생에는 5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농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수입 한계 

   2023 과세 연도의 경우 부부 공동 세금 보고자의 조정 후 총수입(AGI)가 7만 3,000달러 이하 세대 주 5만 4,750달러 이하 독신 또는 부부 개별 세금 보고자 3만 6,500달러 이하까지‘세이버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 2024 과세 연도의 경우는 수입이 조금 상향된다. 부부 공동 세금보고자는 7만 6,500달러까지, 세대주 5만 7,375달러까지, 독신 또는 부부 별도 세금 보고자는 3만 8,250달러까지다. 

   크레딧을 받기 위한 저축금 한계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적립금은 세대 주의 경우 연 2,000달러까지다. 부부는 4,000달러로 늘어난다. 따라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세대 주의 경우 최대 적립금의 50% 즉, 2,000달러×50%=1,000달러이며 부부는 4,000달러×50%=2,000달러까지다. 

   신청하기 

   세금 보고 양식과 함께 IRS 폼 8880을 작성해‘세이버스 택스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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