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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3일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련 뉴스가 쏟아집니다만, 기사를 읽다 보면 조금은 생소한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선거인단, 우편투표, 투표억압 같은 것들이죠.

   한국과 똑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 선거제도는 약간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한국과는 조금 다른 미국의 선거제도를 허프포스트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①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

② 우편투표 (Mail-in Voting)

③ 투표억압 (Voter Suppression)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 

   유권자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고?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일종의 간접선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재정권의 체육관 선거...를 떠올리시면 곤란합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지지 후보를 찍는 것을 일반투표(popular vote)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한국에서 투표를 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미국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당사자는 바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입니다. 50개주와 워싱턴DC를 대표하는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해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권자들은 대통령-부통령 후보에게 직접 표를 주는 게 아니라 ‘저는 ㅇㅇ당의 대통령-부통령 후보를 찍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이 지역의 선거인단에게 표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단은 나중에 주별로 따로 만나서 자신이 찍겠다고 약속한 후보에게 표를 주게 되죠.   

   이때 흥미로운 점은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승자독식이 뭐냐고요? 1표 차이로 이기건 1만 표 차이로 이기건, 이기기만 하면‘장땡’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각각 51%와 49%를 얻었다면, 캘리포니아주에 배정된 선거인단(55명)의 표는 모두 민주당 후보에게 갑니다. 공화당 후보가 득표한 49%는 아무리 아까워도 사표가 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전체 득표수(일반투표, 기억하시죠?)는 훨씬 많은데 선거인단에서 밀려서 패배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집니다. 2016년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민주당) 후보는 전국적으로 286만표를 더 얻었지만 주요 경합 지역에서 패배해 그 지역의 선거인단을 몽땅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후보에게 내줘야 했습니다. 결과는 선거인단 306명 대 232명, 클린턴의 패배였죠. 

승자독식 제도는 경합주(Swing States)의 중요성을 키운 요인이기도 합니다.

   잠깐, 경합주가 뭔데?

   경합주는 한 마디로 부동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수도권이 이와 비슷합니다. 영어로는‘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 또는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Battleground State)’라고 하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선거 때마다 다른 정당 후보에게 표를 주는 주를 뜻합니다. 

   대다수 주가 선거인단 승자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이 우세한 주에서는 굳이 힘을 들여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과반 득표가 거의 확실한 주라면 어차피 그 주의 선거인단을 독차지할 게 뻔하니까요. (반대로 뭘 어떻게 해도 과반 득표가 불가능해보이면 그 주의 선거인단은 어차피 한 명도 가져오지 못할 테니 포기하게 되겠죠.)

   반면 특정 지지정당이 없는 주에서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특정 정당에 쏠리는 현상이 없으니 후보들은 열띤 선거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면 그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어서 그 주에 걸려있는 선거인단을 몽땅 가져와야 하니까요.

   경합주는 선거 때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인구 구성 변화 등에 따라 점점 공화당 쪽으로 돌아서거나(레드 스테이트) 민주당 쪽으로 쏠리는 주(블루 스테이트)가 생기면 더 이상 경합주로 분류하지 않죠.

   2020년 대선의 경우, 보통 플로리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이 ‘빅4’ 경합주로 꼽힙니다. 그밖에도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등도 경합주로 분류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매직넘버’ 270 

   미국 대선을 다루는 언론보도에서‘매직넘버’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매직넘버도 미국 대선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매직넘버를 설명하기 위해 다시 선거인단 얘기로 돌아가보죠.

   선거인단은 연방 상원의원(2명 x 50개주 = 100명)과 하원의원(435명)의 의석수를 합한 것에 워싱턴DC 몫 3명을 더해 총 538명으로 구성됩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이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하고요. ‘매직넘버’라는 별칭은 270이 대선 승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숫자라는 뜻에서 붙었습니다.

   선거인단은 모든 주에 기본적으로 2명(상원의원 의석수)이 배정되고, 나머지는 (하원 의석수 분배와 마찬가지로) 인구에 따라 배분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은 선거인단(55명)이 배정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텍사스주에는 38명의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나 델라웨어주 같은 곳에는 3명씩만 배정되어 있고요. 물론 정기 인구조사에서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선거인단수도 달라지게 되죠.

   선거인단 숫자를 기준으로 미국 지도를 다시 그려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크기가...) 

1920px-ElectoralCollege2020.svg.png

 

   그냥 국민들이 직접 뽑으면 안 됨...? 

   미국 선거인단 제도는 복잡한 데다가 언뜻 비민주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대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제도에도 나름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선거인단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려면 미국 건국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영국에서 독립한 직후, ‘미국 건국 멤버’인 13개주 대표들은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헌법도 만들고, 정부를 어떻게 만들 건지 논의했죠.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도 논의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 때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의회가 대통령을 뽑게 하자! 

   반론 : 의회를 어떻게 믿어? 정치인들이 뒷거래를 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리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님. 언데모크라틱!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아야지! 

   반론 :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국민들이 잘 선택할 수 있을까? 그냥 같은 고향 사람을 찍어줄지도 모르고... 

   선거인단 제도는 일종의 절충안으로 나온 방안입니다. 간접선거와 직접선거의 요소를 섞은 거죠.

   그동안 선거인단 제도를 고쳐보자는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크게 바뀌지 않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 다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면 인구가 많은 주가 선거를 좌지우지하게 될 거다!′ 

   높은 자율권을 갖는 여러 주(州)가 모여서 미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만큼(aka. 연방주의), 각 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3900만명)와 가장 적은 와이오밍주(57만명)를 비교해보죠. 캘리포니아의 인구는 와이오밍주보다 70배나 더 많지만 선거인단수는 18배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런 방식이 ‘미국식 민주주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거인단이 자기 마음대로 투표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대선 결과는 유권자들의 투표(일반투표) 결과가 집계되는 순간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각 주의 선거인단이 나중에 따로 모여서 투표로 대통령을 뽑기는 하지만, 일반투표 결과에 따라서 표를 던지는 의례적 절차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거인단이 다른 마음을 먹는 경우도 드물지만 종종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고 미리 약속했는데, 막상 선거인단 투표를 할 때는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주는 거죠. 

   이런 일이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선거인단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각 정당에 의해 선정됩니다. 그 정당의 당원인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어 민주당에 의해 지명됐고, 민주당 후보 지지자들에게서 표를 받은 선거인단이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준다는 건 쉽게 상상하기 어렵겠죠?

   그런데도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합니다. ‘신의 없는 선거인(Faithless elector)’이라는 용어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건, 그동안 신의 없는 선거인이 선거 결과를 뒤집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입니다.

   30개주에서는 아예 법으로 이런 ‘배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효표로 처리하거나 선거인을 교체해버리는 거죠. 

   참고로 미국에서 대선이 58번 치러지는 동안 총 165명이 약속했던 것과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선거인단 투표수가 2만3000표가 넘는다고 하니, 그만큼 드물었다는 뜻입니다.<*>

** 출처 허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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