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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 여러분께,

 

   기나긴 COVI-19 팬더믹 기간이 사실상 종료되고, 경제가 전면 재개방되면서 비즈니스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 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에 관한 규제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만, 당분간 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  

실 것을 권고합니다.

   오늘은 COVID-19 팬더믹 기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길거리 노숙자에 관한 정책을 이야기하려 고합니다. 저와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LA시 내 학교, 공원 근처 노숙자 캠핑 금지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준비해왔던 조례안으로 COVID-19 팬더믹 때문에 시행이 미뤄져 왔 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비즈니스 건물 출입구로부터 5피트 이내, 건물 차량 출입로(Drive Way) 또는 적재장소(Loading Dock)으로부터 10피트 이내, 공원-도서관 등 공공장소로부터 500 피트 이내에서는 숙박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COVID-19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고,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노숙자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일부 단체에서는 노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다시 재기를 시작하는 비즈니스 업주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안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LA시에는 분명 길거리 노숙자들을 수용할 시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들이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일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15명의 시의원 중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의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해 심각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노숙자들의 재활 치료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주변에 노숙자 텐트촌이 있다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해서 신고해주십시오. 이외 주변에 공공안전이나 환경미화에 어긋나는 것들을 목격하셨다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셔서 한국인 스태프를 연결해달라고 하시면, 한국어로도 통화 가능합니다.

 

   저희 웹사이트(cd12.org)를 방문해 뉴스레터에 가입을 하시면, 매주 금요일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이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witter.com/CD12LA/ Facebook.com/CouncilmemberJohnLee

Instagram: @councilmemberjoh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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