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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 여러분께, 

    COVID-19으로 팬데믹이 지나고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LA시에서 규제되었던 마스크 의무 착용 등등이 해제되고 점점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있지만,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LA시 ‘퇴거 유예 조치’입니다.

   LA시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밀린 렌트비에 대한 연체료 부과를 금지하고 퇴거 유예 종료 기간을 ‘비상사태 종료 선언 후 12개월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LA시 세입자들은 캘리포니아주의 퇴거 유예 조치가 중단된 지난해 9월 말보다 12개월 추가된 올해 9월 말까지 보호받아왔고, 현재 퇴거 유에 연장 조치는 한 달 단위로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기약 없는 퇴거 유예 연장 조치가 소규모 임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는 큰 타격임을 인지하고, 지난 7월 소규모 임대 부동산 소유주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2년 전 팬데믹 초반에는 바이러스가 이러한 큰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폐쇄 조치들로 인해 집 밖을 나가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퇴거 유예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이제는 방역 지침들이 완화되었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시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퇴거 유예 조치를 만료해도 되는 시점이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소규모 부동산 집주인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퇴거 유예 조치로 경제적인 대책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LA시 주택국에 퇴거 유예를 12월 말에 종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지난달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LA 시의회 산하 주택위원회에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퇴거 유예 조치를 12월 31일에 종료하는 내용의 안건이 논의됐고, 논쟁 끝에 한 달가량 더 연장해 2월 1일에 종료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이 3대 1로 통과됐습니다. 이 안건은 또다시 LA시의 회 전체 회의로 넘겨져 최종적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LA시의 퇴거 유예 조치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피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인분들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한 연장선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으니 많이 이용 바랍니다. 앞으로 한인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LA시나 커뮤니티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궁금하신 점들을 카톡으로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찾기에서 ‘존 리 시의원’을 검색하시고 참여 코드 ‘LACD12’를 입력하시면 바로 카톡 창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화방에 참여하신 이후에는 친구 초대도 가능합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witter.com/CD12LA / Facebook.com/CouncilmemberJohnLee 

Instagram: @councilmemberjohnlee 

존 이 LA 12지구 시의원 사무실 : (818)882-1212 

이메일 : Councilmember.lee@lacity.org, Jieun.kim@lacity.org 

공식웹사이트 : cd12.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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