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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지난(2021년 세금보고)까지는 COVID-19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경제부양책 등 많은 지원금과 세금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지원금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지원금이 중단됨은 물론 많은 세금 공제 혜택들도 축소되었습니다.  

   연방정부의 IRS 관련 법적 시효는 통상 3년이지만, 이번에 ERC (Employer Retention Credit)는 5년, PPP와 EIDL은 각각 10년으로 법적 시효가 연장되는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PPP와 EIDL을 받으신 분들은 적어도 자료를 10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금 보고에 적용되는 축소된 세금 혜택 (2021년과 2022년 비교) 

 

   -부양 자녀 세액 공제 (Child Tax Credit)

   2022년 자녀당 $2,000씩으로 축소 / 2021년 자녀당 $3,000씩 (6세

  이하는 자녀당 $3,600)  

   -13세 이하 자녀 탁아소 비용 

   2021년은 자녀당 $10,500까지 공제되었으나 2022년은 자녀당

 $5,000까지 

   -모기지론 보험납부액 (Mortgage Insurance Premium)

   2022년부터는 더 이상 공제 불가  

   -$300 현금 도네이션 공제

   2021년까지 항목별 공제를 안 하고 기본공제를 하시는 분들의 현금 도네이션은 공제 $300(부부 $600)까지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22년부터 공제되지 않습니다.   

   -수입 대비 현금 도네이션 공제 가능 범위 

   2021년까지는 AGI (adjusted gross income)의 100퍼센트까지 공제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60퍼센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2023년 상향 조정된 기준금액

 

   -증여세 면세 기준이 2022년 $16,000에서 2023년 $17,000로 인상되었으며, 상속세 면세 기준은 2022년 $12.06 Million에서 2023년 $12.92 Million으로 인상되었습니다.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RMD)는 2023년 70 ½에서 73세로, 그리고 IRA contribution Limit은 50세 이하 2022년 $6,000에서 2023년 $6,500로, 50세 이상은 2022년 $7,000에서 2023년 $7,50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민이 따로 챙겨야 할 것들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개정 세법과는 다르게 예전에 공제되던 $10,000 넘는 주 정부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등록세가 여전히 항목별 공제를 통해 공제됩니다. 

   -연방에서 더 이상 공제받지 못하는 회사에서 보상받지 못한 종업원비용들, 예를 들면 간호사의 유니폼 비용 등이 계속 공제됩니다.  세금보고 비용, 투자 비용, 변호사 비용 등도 항목별 공제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입에 대비 상당히 큰 벌과금이 있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 세금 보고는 많은 지역들이 재해 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마감일이 4월 18일이 아닌 5월 15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벌금이나 IRS로부터 편지를 받는 등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럴 경우 납부자는 반드시 답변을 하셔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4월 18일까지 보고하시기를 추천하며, 또 우편보다는 E-FILE 로, 그리고 수표로 보내시기보다는 계좌 자동이체로 하시길 권장합니다.  IRS 에서 PAPER FILING 은 처리가 더욱 늦어지고 선호하지 않으며 신분 도용의 위험 또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x Specialist와 상의하여 본인에 맞는 절세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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