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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있는 한인들에 대한 메디케어 혜택 가능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과 메디케어는 미국 시니어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이다. 이 복지프로그램을 받으려면 10년이상 일을 해 세금을 내고 40 크레딧(1년 4크레딧씩)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40 크레딧이 넘지 않으면 장애인 연금을 제외하고는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배우자, 이혼 배우자, 사별 배우자는 크레딧이 없거나 부족해도 일정 결혼 연수 조건만 맞는다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의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라면 당연히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이 번호를 이용해 IRS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을 받은 IRS는 이 세금(FICA)을 소셜시큐리티국에 통보하고 세금은 관련 ‘신탁기금’에 입금된다. 

만약 소셜번호가 없다면 세금을 냈다고 해도 근거를 찾기 힘들다. 타인의 소셜번호를 사용해 세금을 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내준 복지 세금과 같다. 

   최근 택스 ID로도 세금 보고를 한다면 받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소셜번호는 소셜시큐리티국에서만 발행하고 택스 ID는 세금 징수 목적으로 IRS가 발행하는 고유 번호로 소셜번호 9자리수와 동일하다. 

   소셜시큐리티국 국장은 최근 연방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IRS가 택스 ID로 받은 세금기록을 소셜시큐리티국에 통보해도 소셜번호가 없다면 누구의 세금인지 확인해 수입으로 기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소셜번호 있는 불체자

   소셜번호가 있다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받지 못한다. 연금을 받으려면 한국으로 귀국해 소셜시큐리티 세금 기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받으려면 노동허가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메디케어도 받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이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찾기 힘들다. 다만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의 열어준다”는 말이 있다. 매우 애매한 규정으로 잣대가 불분명한 경우는 직접 두드려보라는 것이다. 

   메디칼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5월부터 50세 이상 저소득 불법체류자에게도 주정부 메디칼(메디케이드)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 2024년 부터는 나이와 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메디칼을 제공한다. 

   만약 소셜번호가 있는 불체 신분으로 메디케어를 받았다면 절대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를 가입하지 말 것을 적극 권한다. 다만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처방전 혜택이 없으므로 메디칼에 가입해 처방전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케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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