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CA주에서 75~79세의 고령층이 되면 집을 처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0대가 넘어 신체와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면서 돌봄 시설로 들어가게돼 주택 소유 비율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미국내에서 세대별로 주택 소유 비율이 70대에 80%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CA주에선 75~79세가 되면주택을 처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 비율 집계는 독립 세대를 기준으로 했다. 이 가운데 직업이 없이 부모의 집에 얹혀사는 자녀 등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분석에 따르면 30세 세대주의 주택 소유 비율은 39.7%에 달했다. 이후 40세가 되면 58.2%가 집을 구매해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점점 높아져 76세에 80.7%로 정점에 이르렀다. 대부분 장기 모기지론을 이용해 집을 구입했고,65세가 되야 빚을 다 갚은 사람이 대출 상환중인 비율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9세가 되도 빚을 갚고 있는 사람이 10%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CA주를 비롯한 텍사스, 플로리다 등 썬벨트 지역에선 75~79세가 돼야 주택을 처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몬타나주 등 캐나다 국경 부근 추운 지방에선 65~69세 이후 집을 파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는 추운 지방일수록 노년층이 집을 빨리 처분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70대가 넘어가게 되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쇠약해지면서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돌봄 시설로 들어가게 돼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종별로 살펴보면 국내에서 아시안은 백인에 이어 두 번째로 주택 소유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아시안의 경우 65세를 정점으로 급속하게 주택 소유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90세의 경우 아시안의 주택 소유 비율은 52.7%로 모든 인종 가운데 가장 낮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0 미국 은퇴자들의 90%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Valley_News 2024.04.03
129 허술한 비자, 느슨한 보석법이 절도 관광 키웠다 Valley_News 2024.04.03
128 [은퇴플랜] 첫 주택 자금 1만 달러까지 IRA에서 벌금 없이 인출 Valley_News 2024.04.03
127 캘리포니아서 횡단 도보 20피트 이내 주차 금지 file Valley_News 2024.03.01
126 우드랜드 힐스, 기록적 폭우와 극심한 더위로 어려움 file Valley_News 2024.03.01
125 대책 없는 CA주 차량, 주택 등 보험 대란 무보험으로 내몰린다. file Valley_News 2024.03.01
124 대졸자들의 트럼프 지지 이유 Valley_News 2024.01.29
123 남가주-라스베가스 고속열차 공사 곧 시작, 대규모 고용 예정 file Valley_News 2024.01.29
122 빌 게이츠가 예측한 AI가 몰고 올 변화 file Valley_News 2024.01.29
121 최상위 1% 포함한 부자들마저 CA 탈출, 세금 너무 높아 file Valley_News 2024.01.29
120 시니어들 주거지 부족 현상 심화 file Valley_News 2023.12.29
119 은퇴 시니어의 가장 큰 고민 재산세, 주정부에 물어봐 file Valley_News 2023.12.29
118 재산이 집밖에 없다면 ‘TOD 증서’ 이용을 Valley_News 2023.12.29
117 미국 대선 바이든-트럼프 지지층 결속 저조, 대안 후보들에 베팅 Valley_News 2023.11.30
116 LA, 독감 기승 첫 사망자 발생 Valley_News 2023.11.30
115 사회보장연금 4대 실수로 평생 수만달러 손해본다 Valley_News 2023.11.30
114 오리지널 메디케어 vs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Valley_News 2023.11.30
113 LA 카운티, 중고 RV차량 주거용으로 불법 대여 file Valley_News 2023.11.06
112 강달러‘환율 혜택’보려면… 송금· 한국 여행 연말까지 file Valley_News 2023.10.02
111 과일음료에 과일 어딨나 스타벅스, 집단소송 직면 file Valley_News 2023.10.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 커뮤니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