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0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더 이상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야 한다. 양로 시설이 이런 환자들을 돌봐 주는 곳이다. 그런데 양로원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한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재산을 정리하고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 혜택을 신청한다. 재산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트러스트다. 모든 재산을 트러스트 구좌에 의탁하고 죽는 순간 재산은 고인의 것이 아니라 베니피셔리에게로 넘어가므로 정부에서 고인의 재산에서 그동안 사용한 비용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모든 트러스트가 이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한다. 또 주마다 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라 환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재산을 신탁하는 트러스트로 ‘번복 가능 트러스트’(리버커블 트러스트, revocable trust)와 한번 설정하면 번복이 불가능한 ‘번복 불가능 트러스트’(일리버커블 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가 많이 사용된다. 

   그런데 거주하는 주에 따라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사용했다가 숨지면 ‘번복 가능 트러스트’에서 그동안 정부가 내준 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재산 환수 조항은 매우 복잡하므로 재산을 신탁 후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경우에는 시니어 전문 재정 어드바이저와 상의할 것을 적극 권한다.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2016년 법이 바뀌어 2017년부터 번복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재산 역시 정부 회수재산에서 제외한다.  

 

‘리보커블 트러스트’(Revocable Trust)란

   글자 그대로 번복이 가능한 법적 서류다. 죽은 후에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지시하는 합법적 서류다. 

   트러스트에 지정된 신탁 관리인(trustee)이 위탁자가 원하는대로 재산을 처리한다. 위탁자의 재산을 누가 가질 것인가, 또 재산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집행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을 미성년 손주들이 성인이 되면 넘겨주는 조건을 달았다면 관리인은 지정된 자손이 장성할 때까지 재산을 맡았다가 장성한 후에 넘겨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리보커블 트러스트를 개설한 사람 즉, 위탁자(grantor)는 나중에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탁자가 트러스트를 만들고 수년이 지난 후 다른 자녀 또는 손주를 트러스트에 추가할 수 있다. 또 위탁자가 트러스트를 조절할 수 있고 트러스트의 기금을 살아있는 동안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연방정부는 리보커블 리빙트러스의 위탁 재산을 메디케이드 비용 환수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다. 

 

   리보커블 트러스트 비용 환수

   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재산을 위탁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있기 때문에 양로원 메디케이드 비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위탁자가 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기금을 양로원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위탁자의 트러스트 재산은 메디케이드 비용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2017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 공증 법원(probate)으로 넘어가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메디케이드(메디칼) 비용 환수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에 포함된 재산은 공증 법원 분배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재산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은 주마다 다르므로 주 시니어 법에 정통한 재정 전문가와 상의한 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번복 불가능 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

   이런 불안 요소를 없애려면 다른 종류의 트러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 재산 보호 트러스트’(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 MAPT)다. ‘번복 불가능한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의 일종이다. 

   양로원에 입원하기 전 최소 5년 이전에 모든 재산을 MAPT로 옮겨 놓아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2년 6개월이다(집 이외의 부동산은 5년). 그래야 양로원 입원을 위한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MAPT에 넣은 재산은 위탁자가 양로원 비용으로 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또 신탁된 재산은 메디케이드 자격에 필요한 자산 평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탁자가 숨져도 정부에서 MAPT의 재산을 가져 갈 수 없다. 

   ‘번복 가능한 트러스트’와는 달리‘번복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일단 개설되면 변경할 수 없다. 또 신탁된 자산에 대한 통제권도 없다. 트러스트가 개설된 직후부터는 트러스트의 소유권은 베니피셔리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을 언제 신탁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메디칼 사용료 환수 변경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메디칼은 수혜자가 숨지면 그동안 사용했던 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인의 재산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대상은 55세 이상자로 숨질 당시 고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다면 회수한다. 그러나 모든 메디칼 수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양로원이나 커뮤니티 시설, 홈케어서비스 등 장기간병(롱텀케어)과 이와 관련된 의약품 지원 비용을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7년1월1일을 기준으로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재산 회수 규정(Section 14009.5)을 대폭 수정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는 메디칼 비용을 고인의 ‘유산’에서 회수하도록 규정했지만 ‘유산’의 한계를 정해 놓지 않았다. 따라서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의 ‘유산’규정을 따랐다. 여기에는 리빙트러스, 라이프 에스테이트, 조인트 테넌시, 테넌시 인 코먼, 서바이버십 등등이 포함돼 있다. 다시말해 리빙 트러스트 또는 공증법원(probate court) 대상이 아닌 재산도 메디칼 비용 환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정이 바뀌면서 개인의‘공증법원’ 유산으로 등재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만 환수 대상이 되고 공증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는 유산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리빙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재산은 공증 법원을 거치지 않고 유산된다. 따라서 리빙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재산은 메디칼 환수 대상이 아니다. <*>


  1. CA주 공항·술집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확대

    앞으로 CA주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CA주는 공항을 비롯해 펍 등 술집 내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물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체제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테면 실물 운전면허증을 보유하지 않은 ...
    Date2023.08.31 ByValley_News
    Read More
  2. 하와이 마우이 섬 대참사

    하와이 Maui Fire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연재해지만 동시에 인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쉬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이번 Maui Fire로 인해서 엄청난 숫자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불어닥...
    Date2023.08.31 ByValley_News
    Read More
  3. CA 주민들, 재난 계속 일어나도 재난 지역 거주 원해

    CA 주는 고지대와 언덕, 바닷가 등 자연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 이른바 고급 주택가여서 부자들 거주지로 손꼽히고 있다. 이 들 지역은 산불과 산사태, 진흙사태 등이 거의 매년 일어나지만 주민들이 이사하기보다는 재건하고 계속 거주하는 분위기다. 자연의 ...
    Date2023.08.31 ByValley_News
    Read More
  4. 미국 젊은층 Z세대 신용카드 빚 위험하다

    미국에서 18세에서 25세 사이의 Z세대 젋은층의 신용카드 사용 빚이 홍수처럼 불어나고 있어 위험 경보가 켜졌다. 미국민들의 전체 신용카드 사용 빚이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Z 세대는 1년만에 카드 점유율에선 30%, 카드빚 총액에선 52%나 ...
    Date2023.08.31 ByValley_News
    Read More
  5. 미 해군에서는 입대 지원자를 받습니다.

    영주권자 / 시민권자는 누구든 입대 지원을 하실 수 있으며, 41살 까지 웨이버 없이 입대가 가능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직업이나 학업이 맞지 않으시거나 이직을 생각하신다면 연락주세요. - 군 복무라고 하여 막연하게 훈련만 하시는 게 아닌 미 해군은 선...
    Date2023.08.31 ByValley_News
    Read More
  6. 전기차 구매, 지금이 적기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최대 2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히려 지금이 전기차 구매 적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기차 모델이 다양화되고, 가격이 저렴해지며, 충전시설 등 인프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전기차 판매량은 급...
    Date2023.07.28 ByValley_News
    Read More
  7. 마리화나 부작용으로 응급실 방문한 미성년자 급증

    마리화나 사용 부작용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 온 25세 미만 주민이 지난 3년 간 급증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동시에 각종 이상 증세를 겪고 병원에 실려온 어린이와 10대 청소년 수도 크게 증가했는데, 응급실 입원 사례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 3배 이상 ...
    Date2023.07.28 ByValley_News
    Read More
  8. 다이어트 필수된 스리라차 소스 품귀

    미국에서 수년간 이어진 가뭄 여파로 대표적인 매콤 소스인 ‘스리라차 소스’가 품귀현상을 빚으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미국 CBS 방송과 CNN 방송 등은 2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붉은 할라페뇨 고추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대표적인 칠리소스...
    Date2023.07.28 ByValley_News
    Read More
  9. 미국 여권 대란 출구가 안보인다

    미국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것은 물론 기간을 연장받는 갱신마저 공개된 기간보다 훨씬 많이 걸려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시범프로그램으로 실시됐던 여권 갱신의 온라인 신청이 이미 중단돼 버려 미국 여권 대란 사태가 출구를 찾지 ...
    Date2023.07.28 ByValley_News
    Read More
  10. '사무실 텅텅' 샌프란시스코 최악의 공실 사태

    샌프란시스코가 최악의 공실 사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홍콩과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샌프란시스코의 향후 2년간 예산 적자가 7억 8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도시 세수 감소...
    Date2023.06.29 ByValley_News
    Read More
  11. <파타고니아> 브랜드 선호도 1위 <코스트코>는 2위 차지

    삼성 7위, LG 18위 기록 한 여론조사 결과, <파타고니아>와 <코스트코>가 선호 브랜드 1위, 2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과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공동으로 지난 3월 13∼28일 미국국민 1만6,310명을 대상으로 최고와 최악 평판기업 2곳씩...
    Date2023.06.29 ByValley_News
    Read More
  12.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 총괄

    이기철 전 LA 총영사가 재외동포청의 초대 청장으로 공식 임명되어, 업무를 시작했다. 차관급인 재외동포청 청장은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이 신임 청장을 필두로 750만 재외동포 여론수렴 ...
    Date2023.06.29 ByValley_News
    Read More
  13. 미국 올여름 여행 휴가철 휘발유 값 안정

    미국의 올여름 여행 휴가철에는 휘발유 값이 3달러 50센트에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모처럼 활기찬 여행 성수기 휴가철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텍사스 등 남부는 3달러대 초반인 반면 워싱턴 수도권은 3달러대 ...
    Date2023.06.29 ByValley_News
    Read More
  14. 200개 신문사, 구글 상대로 소송. 디지털 광고시장 독점

    국내 최대 신문 출판그룹인 가넷을 포함한 200여 개 언론사가 구글의 디지털 광고 독점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가넷의 자회사인 USA투데이는 지난 20일 전국의 신문·잡지사들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사는 ...
    Date2023.06.29 ByValley_News
    Read More
  15. 딸 흉내 낸 '그놈 목소리'… AI 합성으로 드러나

    여행을 떠난 딸이 어느 날 울먹이며 "제발 살려달라"고 전화한다면 대다수의 부모는 자녀가 납치됐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자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진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 낸 '가짜 목소...
    Date2023.06.29 ByValley_News
    Read More
  16. 자폐증 한인 맥스 박 선수, 큐브 세계 신기록 수립

    2살 무렵 중증 자폐증 진단을 받은 CA 주 출신 한인 청년이 루빅큐브 맞추기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기네스 세계기록(Guinness World Records​)에 따르면 맥스 박(Max Park)씨는 지난 12일 롱비치에서 열린 대회에서 3X3X3 루빅큐브를 3.13초 만에 맞췄다. 이...
    Date2023.06.29 ByValley_News
    Read More
  17. LAPD, 노스릿지 7인조 강도단 공개수배

    최근 Northridge 지역에서 일어난 잇딴 강도사건이 7명의 떼강도단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LAPD Devonshire 경찰서는 지난 6월21일 저녁에 Northridge 7인조 떼강도단에 대한 제보를 바란다며 공개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들 N...
    Date2023.06.29 ByValley_News
    Read More
  18. IRS, 납세신고서 1백만 개 ‘신분 도용 사기’ 관련 추정

    국세청IRS가 1백만 개 이상의 납세신고서가 신분 도용 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신청한 세금 환급액은 6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 국세청IRS는 2023년 세금 신고 중간 보고에서 신분 도용 필터를 사...
    Date2023.05.31 ByValley_News
    Read More
  19. <김치의 날> 연방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결의안 제출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영 김 의원 주도 발의 한미동맹 70주년과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김치의 날>을 미국의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영 김(공화, 캘리포니아) 의원이 연방하원에 발의한 이 결의안은 미국에서 11월22일을 김치...
    Date2023.05.31 ByValley_News
    Read More
  20. 미국에 맞서 중국에 줄서는 나라들

    지난 몇 달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행보가 꽤 두드러졌다. 세계 갈등의 중재자를 자처하는가 하면 자국을 찾은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만나 미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돼 있는 신흥 경...
    Date2023.05.31 ByValley_News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 커뮤니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