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Pandemic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2020년 4월1일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FFCRA)를 지정하였습니다. 그중 저소득층을 위해서 당시 Medicaid(캘리포니아의 경우는 메디-칼)의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Covid-19이 시작될 때 Public Health Emergency (PHE)에서 각 주의 Medicaid 프로그램에 추가 예산을 보조하여 Medicaid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계속 Medicaid에 가입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Covid-19이 끝나면서 2023년 3월 31일자로FFCRA가 만기가 되어 그동안 Medicaid의 혜택을 받고 있던 환자 중에 적게는 약 800만 명에서 2천4백 명까지Medicaid 혜택이 중지될 것을 예상하고 이로 인해 의료보험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Affordable Care Act (ACA)를 처음 시작한 후 최대의 사람들이 Medicaid에서 ACA 로 옮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를 Special Enrollment Period로 정해 놓고 메디-칼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해 새로운 건강 보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Covered CA를 통해서 메디-칼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이 안 되더라도 Covered CA를 통해서 프리미엄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모든 진행이 가능한 문제 없이 진행이 되도록 각 주 보험국에서 연방정부와 협의를 하여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 내고 있습니다.
메디-칼(Medi-Cal ) 혜택 자격:
아시는 바와 같이 Medi-cald은 저 소득층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income에 따라 자격이 주어지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보통 Medi-Cal 혜택을 받으려면 수입이 혼자일 경우 $1,677/month이고 부부가 함께 신청한 경우 $2,269/month 이하여야 합니다. 수입이 이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의 경우 Covered CA를 통해서 의료보험을 신청하면 수입에 따라서 주 정부에서 프리미엄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vered CA 프리미엄 보조 혜택 자격:
Covered CA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프리미엄 보조금 기준은 연방정부에서 정하는 Poverty Level에 비례하여 결정이 됩니다.
2023년 연방정부에서 정한 수입에 대비해서 빈곤층(poverty level)은 일인인 경우 년간 수입이 $13,500 이하일 경우이며 poverty level의 400% 가 되는 수입까지 (2023년은 $54,360.00) 건강 보험 보조금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수입이 적더라도 재산이나 생명보험 등에 따라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400% 이상 수입 있는 경우 의료보험 프리미엄은 수입의 8.5%가 됩니다.
Covered CA는 HMO만 offer를 하며 PPO의 보험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또한 일하고 있는 회사의 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Small Business인 경우 Covered CA를 통해서 더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본인 및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귀하의 Covered California 보험료 비용은 귀하 가구의 연방 빈곤 수준 백분율과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플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FPL: Federal Poverty Level
이런 모든 사항들이 개인 사정에 따라, Small Business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Covered CA, Medicare, Medi-Cal 및 개인과 사업체 건강보험 (HMO, PPO, Dental, Cancer, etc.)등에 대해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