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미국민 7000만명이나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이 너무 복잡한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4대 실수로  수만달러나 손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실수로는 너무 일찍 연금을 신청했다가 1년이 지나 번복할 수 없는 경우이고 배우자 사망시에 생존자연금과 본인 연금 중에서 많은 것을 받아야 하는데 둘다 신청했다 낭패를 당하고 있으며 소득 상한선을 넘겨 세금폭탄을 맞기도 하고 사회보장국의 과다 지급으로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다.

   미국에서 은퇴자와 장애인, 그 가족 등 무려 7000만명이나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2700개 규정을 실은 2만쪽의 가이드라인에 적용받고 있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엉뚱한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속출하고 있다.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4가지 실수로 수만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CBS 뉴스가 16일 경고했다.

   첫째 널리 알려진대로 전액 받을 수 있는 은퇴연령 67세 대신에 62세부터 5년이나 일찍 연금을 신청해 받을 경우 30%나 적게 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고 역으로 70세로 늦추면 108%를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62세부터 조기에 신청한 후에 1년안에 수정하지 않으면 번복이 불가능해져 평생 30%씩 적게 받게 되는데 이때에는 18만 2000달러를 적게 받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둘째 배우자 사망시 살아남은 미망인이나 홀아비는 생존자 연금과 본인의 연금중에서 많은 것으로 탈수 있는데 둘다 신청했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살아남은 배우자는 60세부터 사망한 배우자의 소득에 기반해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본인도 은퇴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자신의 사회보장연금액을 미리 파악한 후 많은 것으로 신청해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기 시작하고 계속 일할 때에는 소득한도를 넘기면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2023년 이른바 어닝 테스트는 2만 1240달러로 67세 이하에서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연금과 일해서 번 소득을 합해 한도를 넘으면 연금이 절반인 2달러당 1달러나 깎이게 된다.

   다만 전액받는 67세에 도달하면 1달러 20센트로 증가하는데 이를 모르면 계속 손해를 보게 된다.

   넷째 사회보장국이 한해에 100만명 안팎에서 사회보장연금을 과다지급하는 실수를 범해 놓고서는 수년후에 한꺼번에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를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당황시키고 있다.

   사회보장국이 통상적으로 30일안에 수만달러를 반납하도록 요구하는데 일시 반납이 불가능한 상황이 라고 밝히고 매달 분납하는 방법 등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05 자폐증 한인 맥스 박 선수, 큐브 세계 신기록 수립 file Valley_News 2023.06.29
104 CA, 전기 자급자족 늘어나, 전력회사 신뢰 떨어져 file Valley_News 2022.03.31
103 손흥민, 아시아인 최초 EPL 득점왕 등극 file Valley_News 2022.06.02
102 LA지역, 마운틴 라이언 포획 성공해 file Valley_News 2022.12.30
101 LAPD, 노스릿지 7인조 강도단 공개수배 file Valley_News 2023.06.29
100 중산층 시니어 정부 양로 보조도 못받고 돈도 없고... file Valley_News 2023.02.26
99 미국에 맞서 중국에 줄서는 나라들 file Valley_News 2023.05.31
98 LA 카운티‘야외 물주기 금지’ 해제 file Valley_News 2022.09.27
97 크로거의 앨버트슨 인수 오히려 식료품 가격 오를 것 file Valley_News 2022.10.31
96 CA주 공항·술집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확대 Valley_News 2023.08.31
95 LA카운티 코로나 규제 ‘속속 해제’ file Valley_News 2022.03.31
94 <김치의 날> 연방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결의안 제출 file Valley_News 2023.05.31
93 다이어트 필수된 스리라차 소스 품귀 file Valley_News 2023.07.28
92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CA주 법안 file Valley_News 2022.12.30
91 200개 신문사, 구글 상대로 소송. 디지털 광고시장 독점 Valley_News 2023.06.29
90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 총괄 file Valley_News 2023.06.29
89 ‘리얼 아이디’ 내년 5월부터 시행.. 사전에 발급받아야 Valley_News 2022.06.30
88 콜로라도강 물부족에 남서부 물 공급량 추가 축소 file Valley_News 2022.09.02
87 CA주, 형기마치고 4년 지나면 범죄 기록 삭제해주자? Valley_News 2022.09.02
86 미 해수면, 앞으로 30년간 30㎝ 상승 100년치 file Valley_News 2022.03.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 커뮤니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