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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Body Shop을 하면서 여러 형태의 사건 사고를 봅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 약관을 잘 이해하지 못해 몇 가지 중요한 보험 조항을 누락하여 사고 시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입니다. 

   2010 년 후에 많은 소비자들이 보험 agent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online으로 보험 가입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On Line 보험 가입 시 보험조항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는 agent 가 없으므로 보험료에만 치중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조항을 가입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Uninsured Motorist(UM) Collision Deductible Waiver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항은 상대측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 쪽 차가 파손되어 수리를 해야하는데 상대측 보험이 만기 되었거나 상대측 운전자가 무보험자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자차보험이 있다면, Collision Coverage를 사용해서 자동차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Uninsured Motorist Collision Deductible waiver 조항을 가입하지 않으셨을 경우, 차주는 Deductible 전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UM Collison Deductible Waiver 가 가입된 상태에서 상대측 잘못이 밝혀졌을 경우, 본인이 부담한 Deductible을 우리 차 보험회사에서 돌려주는 조항입니다. 이 보험 조항을 추가할 경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6개월에 차 한 대 보험을 기준 $6에서 많이는 $30여 불 정도 보험료가 추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자차보험이 없는 Liability Only(책임보험만)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와 비슷한 조항 중 하나인 Un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 coverage (UMPD) 라는 조항을 가입할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지만, 내 차가 무보험자인 상대측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내 차에 대한 수리비 $3,500 까지를 우리 보험회사에서 부담해 주는 조항입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료의 급등으로 인해서 많은 운전자들이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보험약관에 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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