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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연금

   은퇴연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62세가 되어야 하고 full insured status(40 quarters credit)가 되어야 합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은퇴자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은퇴 연금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 Full retirement age (FRA) (은퇴 만기 연령) 은 2000년부터 2027년까지 65세에서 67세가 될 때까지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1937년생이나 이전에 출생한 분들은 은퇴 만기 연령이 65세이었으나 1943년생부터 1954년생은 66세, 1960년이나 그 이후 출생한 분들은 67세가 은퇴 만기 연령이 됩니다. 은퇴 만기 연령에 은퇴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Full Benefit을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을 primary insurance amount (PIA)라고 합니다. 62세부터 은퇴연금을 받으면 65세에 은퇴 만기 연령이 된 후에 받는 액수 (PIA)의 80%를 받게 됩니다.  2027년에 67세가 되는 분들도 62세부터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67세 받는 PIA에 70%를 받게 됩니다. 

   은퇴연금 연기

   그 와 반대로 은퇴 만기 연령 후에 은퇴 연금을 받을 경우, 은퇴 연금의 액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연간 5.5%에서 8%를 더 받게 됩니다. 1933-1934년 생은 5.5%, 1943년생이나 더 늦는 경우 매년 8%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은퇴 연금

   부부가 둘이 모두 일을 해서 서로 별도로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었다면 부부 각자가 자기에게 해당되는 은퇴연금을 받게 됩니다.  만일 부부가 Single income으로 부부 중 한 사람만 일을 하여 한 사람만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즉 남편만 일을 하고 부인은 가정일만 해왔다면 부인은 남편의 은퇴연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만일 부인이 일을 했는데 부인의 은퇴연금이 남편의 은퇴연금의 50%보다 적다면 부인은 남편 은퇴연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본인 은퇴연금과 남편 은퇴연금의 50%중 더 큰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만기 연령을 채운 은퇴자의 배우자는 은퇴연금 신청자의 금액 50%를 받게 됩니다. 이는 배우자에게 16세 이하 자녀가 있던 현재 은퇴자와 결혼 혹은 이혼 상태에 있던 동일합니다.

   은퇴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

   은퇴 후에 연금을 받으면서도 때로는 취미로 때로는 필요에 따라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은퇴자의 수입액수와 나이에 따라 은퇴 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의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벌어들 일 수 있는 수입 한도액이 있는데 이는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만기 연령이 된 후에는 벌어들이는 액수에 상관없이 은퇴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은퇴 만기 연령이 아직 되지 않은 경우 (예 62세에 조기 은퇴할 경우) 은퇴연금이 $2를 벌 때마다 $1이 줄어들게 됩니다. 은퇴 만기 연령이 되는 해에 생일이 되는 달(month)이 될 때까지 은퇴 연금이 $3을 벌 때마다 $1이 줄어들게 되다가 생일이 되면 혜택의 전 금액을 받게 됩니다. 조기 은퇴를 해서 은퇴 연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수입 한도액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연말에 Social Security office(사회보장국)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하며 정확한 수입이 계산되면 그다음 해 4월 15일까지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 혹은 소송에서 합의가 되어 생긴 수입, 다른 은퇴 연금, 이자 수입 등 조건에 따라 수입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

   Social Security program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은퇴자의 가족들도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퇴자의 배우자는 62세가 된 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은퇴연금이 시작하기 최소한 1년 전에 결혼을 한 사람이거나 은퇴자 자녀 중의 부모여야 합니다. 이는 그 자녀가 부모와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이혼한 배우자

   만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혹은 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62세 미만인 경우에도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16세가 되거나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고 판명이 되면 혜택은 중단되게 됩니다.  

   10년 이상 살다가 이혼한 전 배우자가 62세 이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은퇴자가 은퇴연금을 신청할 시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살다가 이혼 한지 최소 2년이내 배우자가 62세가 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은퇴자가 은퇴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해당되는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혜택, Medicare, Medi-Cal에 대한 문의는   medicare@hawinsurance.com or (213)737-5533으로 해 주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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