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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은퇴 연금

   은퇴연금 받는 사람의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은퇴연금의 50%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이는 배우자와 결혼을 한 상태이던 이혼한 상태이던 자격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최고 혜택(Full Benefit)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닌 62세부터 받기를 원한다면 50%가 아닌 감소된 혜택(Reduced Benefit)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은퇴연금을 받는 본인보다 배우자의 은퇴연금의 감소 폭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Fully Retired Age가 되는 분이 62세부터 은퇴연금을 받는 경우 본인은 최고 혜택 금액의 80%를 받는 데에 비해 배우자는 배우자 혜택 최고 금액의 70%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16세 미만 자녀나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다면 감소 없이 배우자 혜택의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Government Pension Offset (정부 연금 오프셋)

   배우자가 시, 카운티, 연방 정부에서 일을 한 경우도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받을 수 있는 액수에서 2/3가 감소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즉 배우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600이라고 할 때 정부 연금 + $200을 받게 됩니다.  

   Surviving Spouse Benefit (생존한 배우자 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에 대한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으면 배우자가 사망한 가장의 Social Security Benefit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가장의 16세 미만인 친자녀나 18세 이전 입양한 자녀가 한 명 이상 있을 때 혹은 22세 이전 장애가 된 사망한 가장의 친자녀가 있을 때

   -배우자가 가장이 사망 시 9개월 이상 결혼한 상태이고 50세 이상인 장애인일 때 혹은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32세 남편을 잃은 배우자에게 8세와 10세가 된 자녀가 있을 시 자녀가 모두 18세가 될 때까지 남편에게 나오는 Social Security Benefit을 매월 7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모두 18세가 되면 배우자가 60세가 될 때까지 Social Security Benefit이 중단되게 되는데 이를   Blackout Period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는 자신이 60세까지 살 수 있는 재정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생존 배우자가 60세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 71.5%를 받게 되고 Fully Retired Age가 되어서 받으면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가 일을 해서 본인의 Social Security Benefit을 축적하게 되면 그 액수에 따라 배우자에게 나오는 benefit의 금액은 조정이 됩니다.  물론 생존 배우자가 62세나 Fully Retired Age에 받는 benefit의 금액이 더 많다면 생존 배우자 혜택은 중단되고 자신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Surviving Divorced Spouse (이혼한 배우자에게 오는 혜택)

   이혼한 배우자도 전남편이나 부인이 사망을 했을 때 사망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은 사망한 사람과의 사이에 친자녀가 있고, 재혼하지 않은 상태이며 사망한 전 배우자의 16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을 때입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전 결혼을 하지 않고 single로 지낸다면 사망한 전 남편 혹은 부인의 benefit을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Dependent Children (생존 자녀가 받는 혜택)

   사망한 가장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던 18세 미만 이거나 결혼하지 않은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19세 이하 자녀에게 해당되며 22세 이전 장애를 얻은 자녀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로 생존 자녀 혜택은 직계 자녀에게 주어지나 손주, Stepchild인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Surviving Parents (생존 부모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한 자녀가 부모의 생계를 위해 1년 넘게 재정적으로 50% 이상 부양하고 있었던 경우 사망한 자녀가 Fully Insured (10년 이상 일을 해서 40 Quarter를 만족시킨 경우) 되었고 부양하던 부모가 62세 이상이면 (이혼을 한 경우 재혼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생존 부모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생존하시거나 재혼하지 않고 사시는 경우 62세에 82.5%를 받을 수 있으며 두 분 다 결혼해서 함께 생존해 계시거나 이혼을 하셨어도 재혼하지 않은 경우 한 분당 75%를 받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생존 배우자, 자녀, 부모의 혜택은 사망한 가장의 부양가족에게 돌아오는 혜택(Family Benefit)이 사망한 가장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의 188%이므로 이 한도 내에서 배우자와 부양 자녀 혹은 부모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평균 30%에 해당하는 20대 청년이 은퇴 되는 나이가 되기 전에 장애(disability)를 경험하거나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Social Security Benefit에 Disability Income Benefit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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