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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로 남 부럽지 않게 살던 가족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살던 집과 재산을 모두 차압당하고 남은 가족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고생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나 드라마를 어렵지 않게 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왜 사장인 아버지가 죽었다고 회사가 망하고 가족들이 고생을 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지 않으신 지요? 

   제가 직접 사업을 해보니 아무리 작은 business라도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의의 사고나 예상치 못한 병으로 죽음을 당했을 때를 위해 생명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에서 mortgage loan을 pay-off하게 함으로 남은 가족들이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대비를 하듯이 사업체도 이와 유사하게 Debt Liquidation을 목적으로 설계된 생명보험을 들어서 사업체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Debt Liquidation을 목적으로 한 보험은 사업체 owner들을 위해 설계된 생명 보험으로서 business loan을 받았을 경우 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융자회사는 이런 보험을 business loan의 조건으로 넣기도 합니다.  

    Debt Liquidation 목적으로 한 생명보험의 경우 policy owner는 사업체가 되며 beneficiary는 사업체의 owner나 partner 혹은 owner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business loan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고 계신다면 회사도 살리고 가족들에게도 집을 지켜줄 수 있는 Debt Liquidation을 위해 설계된 생명 보험을 추천합니다. 

   사업체가 partnership이나 corporation이어서 회사에 동업자가 있거나 owner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업자나 owner 중에 한 명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나 은퇴, 결별, 혹은 장애자가 되어 더 이상 회사의 일을 맡아서 하지 못할 때 사업체에 대한 재산권 분리 방법에 대해 owner 혹은 동업자가 미리 협의를 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설계된 생명 보험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보험을 Buy-Sell Agreements라고 합니다. Buy-sell agreements는 아래와 같이 3가지 type으로 주로 구분이 됩니다.

   1. The Redemption Agreement

   Corporation, LLC or partnership으로 등록된 사업체와 그 사업체 owner들이 위에 명기된 유사시에 회사에서 owner의 지분을 사고 (Buy) owner는 회사에 지분을 팔기로 (Sell) 하는 합의서.  만일 한 사업체의 owner 가 2명인데 The Redemption Agreement를 맺을 경우 사업체에서 owner 2명을 생명 보험에 가입시키고 그 premium을 pay하게 됩니다. 이때 policy owner 및 beneficiary는 사업체가 됩니다. Owner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회사가 보험금을 지불받아 사망한 owner의 지분에 대한 보상을 상속자에게 전하게 됩니다. 모든 보상 절차가 끝나면 회사는 나머지 owner가 100% 지분을 갖게 됩니다.

   2. The Cross-Purchase Agreement

   주로 나이와 건강이 비슷하고 사업체에 대한 지분도 50:50 정도로 소유한 동업자에게 어울리는 합의서입니다. 위에 설명된 유사시에 상대방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buy하고 sell하기로 합의서를 만들고 이 경우는 사업체가 아닌 동업자 각자가 서로 상대 동업자에 대해 생명보험을 들고 그중 한사람이 죽으면 보험금을 타서 죽은 동업자의 상속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고 회사를 100% 인수하는 합의가 따른 생명 보험이다. 

   3. The Wait & See Agreement

   본 합의서는 flexibility가 있어 위의 agreement와 달리 죽은 owner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owner가 죽은 후에 결정할 수 있게 하는 합의서이다. Wait & See Buy Sell Agreement의 경우 사업체와 owner들이 서로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고 premium을 pay하게 되며 owner가 사망하는 경우 회사가 죽은 owner의 지분을 구매 인수할 첫 번째 옵션이 있으며 그다음에 살아 있는 owner가 그 지분을 구매 인수할 자격이 생기며 만일 살아 있는 owner가 구매 인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지분을 사업체에서 구매 인수를 해야 한다.

    Buy  Sell Agreement의 경우 사망이 아니고 은퇴, 결별, 혹은 장애로 인한 경우 가입된  생명보험의 cash value를 사용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살아있는 owner가 차액을 지불하고 나머지 지분을 인수해야 합니다. 위의 각 agreement마다 pro and con이 있어서 agent와 상의하여 현재 소유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제일 알맞은 맞춤 설계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합니다.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던 owner 중 한명이 죽을 시 경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을 방지하고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Debt Liquidation과 Buy-Sell Agreement을 사업체를 계시다면 business size에 상관없이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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