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계획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상속 이행을 위해서는 법원이 개입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자산관리를 위한 보호자를 지명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보호자 임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해당 보호자에게 의료적인 의사 결정권을 지정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는 본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전혀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는 이해 관계자들의 증언과 조사에 근거하여 공개적으로 상황을 진행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본인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및 자산은 각 주의 상속법에 따라 유언 조사 진행 절차 (probate process)를 거치게 되며, 각 상속인에게 해당 법규에 맞춰 자산이 분배됩니다. 자산 분배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이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분배되게 되며, 유언 조사 진행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모두 공개된다는 단점이 있고,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유언 조사 과정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 상속 계획에 모든 자금이 제대로 신탁되지 않은 경우 (신탁으로 이전되지 않은 자산이 남았거나, 명의가 신탁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도 요언 조사과정은 필수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행정 법령보다는 유언이 상속인 선정에 우선이 된다는 점입니다. 

   경험 많은 상속법 전문 변호사는 여러분과 가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을 잘 적용해 정확하고 안전한 유산 상속 계획을 설립해 드리며, 또한 이미 갖고 계신 유산 상속 계획서의 오점을 수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전문 법률 서비스는 여러분이 각자 필요하신 상속 계획을 세워 드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법률 비용, 세금, 불공정 상속 배분율, 가족 분쟁 등을 미리 예방하여 사랑하는 가족이 제때에 적법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 모두 유산 상속이 있다는 것을 알리셔서, 여러분이 나중에 병들거나 사망하였을 때에 필요한 절차들이 미리 정해졌다는 것으로 모두 안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에게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888) 248-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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