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Covid-19 Pandemic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2020년 4월1일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FFCRA)를 지정하였습니다. 그중 저소득층을 위해서 당시 Medicaid(캘리포니아의 경우는 메디-칼)의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Covid-19이 시작될 때 Public Health Emergency (PHE)에서 각 주의 Medicaid 프로그램에 추가 예산을 보조하여 Medicaid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계속 Medicaid에 가입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Covid-19이 끝나면서 2023년 3월 31일자로FFCRA가 만기가 되어 그동안 Medicaid의 혜택을 받고 있던 환자 중에 적게는 약 800만 명에서 2천4백 명까지Medicaid 혜택이 중지될 것을 예상하고 이로 인해 의료보험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Affordable Care Act (ACA)를 처음 시작한 후 최대의 사람들이 Medicaid에서 ACA 로 옮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를 Special Enrollment Period로 정해 놓고 메디-칼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해 새로운 건강 보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Covered CA를 통해서 메디-칼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이 안 되더라도  Covered CA를 통해서 프리미엄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모든 진행이 가능한 문제 없이 진행이 되도록 각 주 보험국에서 연방정부와 협의를 하여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 내고 있습니다. 

   메디-칼(Medi-Cal ) 혜택 자격:

   아시는 바와 같이 Medi-cald은 저 소득층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income에 따라 자격이 주어지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보통 Medi-Cal 혜택을 받으려면 수입이 혼자일 경우 $1,677/month이고 부부가 함께 신청한 경우 $2,269/month 이하여야 합니다. 수입이 이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의 경우 Covered CA를 통해서 의료보험을 신청하면 수입에 따라서 주 정부에서 프리미엄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vered CA 프리미엄 보조 혜택 자격:

   Covered CA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프리미엄 보조금 기준은 연방정부에서 정하는 Poverty Level에 비례하여 결정이 됩니다.    

   2023년 연방정부에서 정한 수입에 대비해서 빈곤층(poverty level)은 일인인 경우 년간 수입이 $13,500 이하일 경우이며 poverty level의 400% 가 되는 수입까지 (2023년은 $54,360.00) 건강 보험 보조금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수입이 적더라도 재산이나 생명보험 등에 따라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400% 이상 수입 있는 경우 의료보험 프리미엄은 수입의 8.5%가 됩니다.  

   Covered CA는 HMO만 offer를 하며 PPO의 보험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또한 일하고 있는 회사의 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Small Business인 경우 Covered CA를 통해서 더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본인 및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귀하의 Covered California 보험료 비용은 귀하 가구의 연방 빈곤 수준 백분율과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플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허인환 그래프.JPG

 

    FPL: Federal Poverty Level  

   이런 모든 사항들이 개인 사정에 따라, Small Business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Covered CA, Medicare, Medi-Cal 및 개인과 사업체 건강보험 (HMO, PPO, Dental, Cancer, etc.)등에 대해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6 한국 부동산 Valley_News 2018.09.07
135 장례 보험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허인환 - file Valley_News 2023.05.31
134 HELOC 상품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 Sr. Loan Officer Chang Oh- Valley_News 2021.04.28
133 유산 상속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헤르멘스 법률 그룹>준 심- file Valley_News 2022.04.29
132 Long Term Care란? -이 여 숙 에이전트- Valley_News 2023.02.26
131 인덱스 유니버설 생명보험플랜으로 비상금 마련하기 -재정설계사 이하정 - file Valley_News 2021.04.28
130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어 에이젠트(Medicare Agent) -<파머스보험>허인환- file Valley_News 2022.06.02
129 메디케어에 대한 상식-이 여 숙 <건강보험 에이전트> Valley_News 2021.10.05
128 개정세법과 해외자산보고 -- 션 리 <SEAN LEE> CPA Valley_News 2019.01.03
127 개인자동차보험 -<파머스 보험>허인환 파머스 보험 에이전시- file Valley_News 2022.03.03
126 Reverse Mortgage에 대한 이해(2) -<NEXA Mortgage> 케빈 오- Valley_News 2022.09.02
125 고정연금(Fixed Annuity)과 인덱스 연금(Index Annuity)의 차이 바로 알기-이하정 재정설계사- Valley_News 2022.04.29
124 자산 상속계획서(Estate Plan)를 만들 때 흔히 생길 수 있는 실수 10가지 -<헤르멘스 법률 그룹>준 심 변호사- Valley_News 2021.02.01
123 2017 세금보고와 트럼프 세제개혁 Valley_News 2018.09.07
122 장기요양보험 / 롱텀케어 혜택 (Long-Term Care Benefit (LTC))의 모든 것 -이하정 재정설계사- file Valley_News 2022.06.02
121 메디케어에 대한 상식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 여 숙 - Valley_News 2022.10.31
120 장기 요양 (2) Long Term Care - 이하정(재정설계사) Valley_News 2019.06.04
119 Umbrella Policy -<파머스 보험>허인환- Valley_News 2022.03.31
118 2023년 메디케어의 새로운 사항 -파머스보험 허인환 - Valley_News 2022.10.31
117 전통 개인 퇴직 계좌(U.S. TRADITIONAL IRA)와 로스 개인 은퇴 계좌(ROTH IRA)의 차이와 둘 중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할까? -재정설계사 이하정- file Valley_News 2023.06.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