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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에서 빈부격차가 더 커지면서 세금으로 이를 완충시켜야 할 필요가 커진 탓에 누진세를 적용하지만 실제로 고소득자가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의 종합 세율은 일반 중산층에 비해 훨씬 낮다. 예를 들어 애플의 경우 네바다주의 법인세가 0%라는 것을 이용해 네바다주에 자회사를 세우고 회계 기능을 이곳으로 집중시켜 미국 기업들의 평균 세율이 24%인 것과 비교해 9.8%만 세금을 내는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 이는 애플뿐 아니라,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다국적기업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버진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설립해서도 엄청난 세금을 줄이고 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50%가 넘는 소득세 대신 투자 소득세로 20%만을 납세하여 '버핏세'란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결국, 합법적인 절세방법으로 기업이든 개인이든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절세가 비단 유명한 자산가나 글로벌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개인이나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운용하는 사업자라면 충분히 똑똑한 절세전략으로 세울 수 있다.

   개인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개인 은퇴 연금계좌인 T. IRA를 통해 세금공제 혜택도 받으면서 은퇴자금도 준비를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나이가 만 49세라면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 6000달러까지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이라면 7000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자영업자나 사업자라면 SEP을 통해 5만7000달러까지도 세금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개인 혹은 사업체가 연 24만 달러 이상의 수입으로 세금폭탄의 고민이 있는 경우라면 디파인 베니핏 플랜(Traditional Defined Benefit Plan)을 이용해서 적게는 10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 형태는 개인회사를 비롯, C, S, LLC등이 모두 포함된다. 직원 수가 적으면서 수입이 높은 사업자나 의사, 무역업, 부동산업, 전문직 등의 개인사업자라면 플랜셋업이 간단해 특히 고려해볼 만하다. 이 밖에 캡티브 인슈런스 플랜(Captive Insurance Plan)의 경우, 세금공제액수가22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큰 규모라면 캡티브  인슈런스 플랜을 통해 절세혜택은 물론 자산증식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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