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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가능 생전 신탁 (Revocable Living Trust(RLT)) 집행자 또는 상속 수탁자 (Executor/Successor Trustee)로 임명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힘에는 그에 따른 책임도 따라옵니다. 만약 본인이 신탁자의 사망 또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 불능 상태로 인해 집행자로서 임무를 맡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경우, 저희 헤르멘스 법률사무소는 신탁 전문 변호단으로써 수탁자의 임무가 무엇인지, 신탁 집행 과정은 어떤 것인지 등 각 진행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해지 가능 생전 신탁(Revocable Living Trust(RLT))이란?

   해지 가능 생전 신탁이란, 신탁자(Trust Maker)와 신탁자가 임명한 수탁자(Trustee) 간의 공식적인 관계로써,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해당 수혜자 (Beneficiary)를 위해 신탁 계좌 및 자산을 보유 및 관리하게 됩니다. 보통 신탁이라고 할 때는, 이러한 관계를 서면으로 작성한 법률 문서를 의미합니다. 해당 문서는 신탁자가 생전 및 또는 사후, 자유로운 의사 결정 불능의 상태에서도 유효합니다. 신탁은 신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작성되기 때문에, “생전” 신탁이라 불리며, 신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지 신탁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 가능” 신탁이라 합니다. 

 

   ▲ 수탁자는 누구인가? 상속 수탁자와 어떻게 다른가? 

   수탁자는 신탁이 보유한 자산의 관리, 투자, 배분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운영기관을 말합니다. 해지 가능 생전 신탁이 작성되면 주로 신탁자가 최초 수탁자로 지정됩니다. 이로써 신탁자는 신탁을 만들기 전과 동일하게 자산과 계정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명칭으로써 자산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 수탁자는 신탁자가 임명한 개인 또는 운영기관으로써, 신탁자가 사망, 불구.자발적인 요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수탁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 집행 권한을 물려받아 신탁을 운영 및 관리하게 됩니다. 

 

   ▲ 상속 수탁자의 임무 및 책임은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할 바와 같이, 수탁자는 신탁 계좌와 자산의 운영 및 투자, 지정된 시기에 맞춰 지정 인물 또는 기관에 자산을 배분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 수탁자로서 수행해야 할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자의 재산, 계좌, 보석 및 귀중품 목록을 준비합니다. 이제 신탁에 보유된 모든 자산은 본인의 책임이 따릅니다. 각 물품 및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보유 가치가 얼마인지, 손실 또는 손상에 따른 보호가 잘 되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 수탁자가 주의해야 할 중요 사항

   Duty of Loyalty (충실한 이행의 의무) - 수탁자는 신탁 문서가 기타 허용사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법원의 승인 또는 신탁 수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신탁 수혜자의 최선의 이익만을 위해 신탁을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 수탁자의 역할을 받아들일 때 직무 기술서를 읽어보면 잠시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할은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문 관리팀(상속 전문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재무 관리사, 보험 에이전트 등)을 통해 수탁자는 진행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 관리가 부담될 경우, 전문 변호사, CPA, 재무 관리사 등의 관련 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관리 업무를 위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관련 비용은 사용자가 아닌 신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현재 신탁 수탁자 또는 상속 수탁자로서 자세한 정보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저희 헤르멘스 상속 전문 법률 사무소는 신탁 또는 상속에 관한 전문 지식으로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모든 진행 상황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888)248-8691   홈페이지 hermancelaw.com/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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