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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의회는 교통단속에 걸림돌이 됐던 낡은 교통 조례안을 개정해 레이더건을 통한 속도위반 단속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과된 조례안을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서명하면 LA시 교통국에서 2개월 내로 표지판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LA시의회에 미드윌셔지역까지 이어지는 샌비센티 불러바드를 비롯한 LA시내 도로들에 대해서 속도제한을 올리자는 법안이 상정됐다. 언뜻 들으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지만 속도제한을 올리는 이유는 더 효과적인 교통단속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에 따르면 어떤 도로의 제한 속도가 정해진지 7년이 넘으면 해당 구간에서는 경찰이 레이더건을 사용해 과속운전 단속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눈으로 다른 차량의 속도를 비교해 단속을 하거나 순찰차를 타고 따라가면서 속도를 측정해 단속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101.6마일에 달하는 구간의‘유효기간’이 지났고 새롭게 속도제한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속도제한을 부여받게 되는 LA시내 로컬도로는 총 114마일에 달하며 12마일은 하향조정되지만 나머지 102마일은 상향조정된다. 제한속도가 변경된 후에는 경찰들의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타운 주요 구간은 30~35마일로 조정된다.
   ▶8가 선상 아이롤로 스트리트와 루선 불러바드 ▶4가 선상 웨스턴 애비뉴와 라브레아 애비뉴는 30마일로 변경된다.
   35마일로 변경되는 구간은 ▶8가 선상 피게로아 스트리트와 아이롤로 스트리트 ▶8가와 올림픽 불러바드와 소토 스트리트 ▶후버 스트리트 선상 엑스포지션 불러바드와 윌셔 불러바드 등 3곳이다.
   한편 밸리 지역은 전체 도로의 3분의 2가 현 40마일에서 45마일로 조정된다.
   법안에 대한 찬반의견은 팽팽하다. 제한속도가 올라가면 경찰들이 교통단속을 더 많이 할 수 있기에 공공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더 빠르게 달리는 차들 때문에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제한 속도를 올리자는 측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의 교통단속건수가 77%나 줄었다면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의 속도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통계를 드는 반대 입장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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