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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IRS)이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 처리 및 환급금 지급 자동 처리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세금보고서 접수자에게 수정보고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국세청(IRS)이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 비과세 조치를 자동으로 처리한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는 별도의 수정보고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19일 밝혔다.

   찰스 레티그(Charles Rettig) 국세청장은 지난 18일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을 비과세 처리한 후 적격 납세자에게 세금 환급금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급 과정 전부가 자동으로 처리돼 납세자의 수정보고와 같은 별도의 조치는 요구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득세 신고 기간 중인 지난 11일 시행된 3차 경기부양책에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UI) 면세 조치가 포함됐다. 이미 3월 6일 기준으로 5600만 명이 세금보고를 접수 완료하면서 혼란이 야기됐다. 수정보고를 하려는 납세자도 많았다. 결국 정부, 세무 전문가, 납세자 사이에 혼선이 생겼다. 이 때문에 IRS는 지난 15일 부랴부랴 별도의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1만200달러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수정보고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당부 4일 만에 자동 처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는 수정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실업수당 면세 수혜 기준은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근로자이며 맞벌이인 경우, 최대 2만400달러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아직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지침은 함께 나오지 않아서 수많은 개인 납세자가 혼란스러워하며 대기 중이다. IRS는 세금 미보고자에게 실업수당 면세 처리에 관한 워크시트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3월 19일 시점까지 발표된 내용은 없었다. 

   한 공인회계사(CPA)는“환급금을 긴요하게 쓸데가 있다며 소득세 보고를 서둘러 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아직 정부의 이에 관한 시행세칙이 없어서 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연방 재무부와 IRS는 지난 11일 시행된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실업수당 면세와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 등을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준비 시간이 더 필요했는지 IRS는 지난 17일 개인 납세자와 개인 사업자(스케줄 C 보고자)의 세금 신고 기한을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한 달 연장한 바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3차 경기부양책과 기존 개정세법(TCJA)과 비교하면 세법에 중요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를 현행 시스템에 적용하려면 미보고자용 가이드라인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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