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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 CA주에서는 직장과 주택 그리고 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주법이 시행된다.
   먼저 직장 관련 새로 바뀌는 CA주법이다.
   SB3에 따라 CA주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또 한 차례 인상된다. CA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달러가 올라 직원 수 25명 이하 직장에서는 시간당 12달러 그리고 그보다 큰 직장의 경우 시간당 13달러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엘에이 카운티의 경우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엘에이 카운티는 올해 7월 1일부터 현재 직원 수 25명 이하 $13.25에서 $14.25으로, 26명 이상 $14.25에서 $15로 인상된다. 근로자를 겨냥한 AB5에 따라 내년부터 CA주에서는 독립계약자 분류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각 회사들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CA주는 타고난 머리카락을 바탕으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헤어스타일 등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법, SB188을 시행하는 전국 최초 주가 된다.
   직원 5명 이상의 비즈니스에서는 직원이 고용된지 6개월 안에 그리고 매 2년 마다 성희롱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SB 83 발효로 유급 가족 병가는 6주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8주로 2주 더 늘어난다.
   다음은 주택 관련 새로 시행되는 CA주법이다.
   자체적으로 렌트 컨트롤 규정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AB1428에 따라 내년부터 렌트비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지수+5% 또는 10% 중 낮은 것으로 적용해야 하며 1년에 두 차례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 단, 시행일로부터 15년 이내의 건물은 제외된다.
   내년부터는 주택 바깥에 걸어놓는 십자가나 메노라(유대교 제식에 쓰이는 촛대) 등 종교적인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법도 시행된다.
   AB652로 건물 소유주나 HOA에서는 출입문이나 문틀에 이런 종교적인 아이템을 걸어두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아이템 크기는 26 X 12인치로 제한된다. 그런가하면 베테랑과 군인들을 주택 차별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SB222도 시행된다.
    이 밖에 교육 부문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도 쉽게 정학시키지 못하는 SB419가 발효된다. 현재 킨더가든부터 초등학교 3학년생까지 무차별적으로 내리는 정학 조치를 금지하는 법을 내년부터는 4학년~8학년생들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더해 CA주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젊은층 불법이민자들에게까지도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
   SB104는 25살 이하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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