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부분의 해외동포 2세는 한국을 방문한 적도 없고,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살 의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동포2세들에게 강제적으로 국적이탈을 강요하는 것도 부당하지만 그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하여 현실적으로 국적이탈을 하기 쉽지 않다.

 

   1. 먼저 부모가 미 시민권자가 되었으면, 우선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2. 부모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면, 부모의 미국 혼인 신고서를 번역 공증하여 한국 호적에 올려야 한다. 이 때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이혼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3. 이후 해외동포 2세의 미국 출생증명서를 번역 공증하여 한국 호적에 올려야 한다.

   4. 그 다음 해외동포 2세의 한국국적 이탈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위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나면,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약 6개월에서 2년이 걸린다.

   6. 따라서 18세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국적이탈을 하려면 최소한 16세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7. 큰 대륙인 미국에 영사관은 10곳 밖에 없고, 해외 각국의 접수처는 더 빈약한 상태이다.

   8. 미국에서 활동할 자녀를 한국 호적에 올리는 절차를 밟는 것이 이중국적의 증거를 남기게 되어 오히려 더 불이익이 될까 염려하여 국적이탈 신청을 꺼리고 있다.

 

   공직진출 막는 한국국적법

   1. 한국말과 한국 법을 모르는 해외동포 2세는 국적이탈 규정을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예측하기도 불가능에 가깝다.

   2. 한국 정부는 국적 이탈에 관한 통보(Notice)를 준 적이 없다.

   3. 불필요한 그리고 알지도 못한 국적이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38세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4. 미국 공직 진출 시 이중국적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정계 진출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원조회 시 이중국적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과 조사를 정면으로 하고 있다.

   5. 오바마는 이중 국적자였으나 케냐 법에 의해 케냐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케냐 국적이 자동말소가 되어 미국 대통령이 되는 데 지장이 없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1. 2013년 9월 다니엘 김 케이스로 헌법재판소에 1차 헌법소원을 진행하였으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절차상의 이유만으로 각하되었다.

   2. 2014년 5월 전종준 변호사의 아들 벤자민 전 케이스로 2차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당시 변호사인 아버지도 만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몰랐을 만큼 미국 한인사회가 한국 국적법에 대해 무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으로의 통보가 없었다'는 주장했으나, 단지 '청구기간이 지났다' 이유로 또 다시 케이스가 각하되고 말아 별다른 설득력 있는 판단을 받지 못했다.

   3. 2014년 9월 폴 사 케이스로 추진된 4차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복수 국적자가 일정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극히 우연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으므로"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합헌결정(5-4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의 진행

   1.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미국에서의 공직과 정계 진출을 꿈꾸는 해외동포 2세들의 발목을 잡는 부당한 국적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2. 국회에서 국적 유보제를 채택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 말소되어야 하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고 해외에서 17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3. 하루속히 법이 개정되어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부합하고 입법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입법개정을 통해 한민족 네트워크가 하루속히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64 <김치의 날> 연방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결의안 제출 file Valley_News 2023.05.31
163 <재외동포청>빠르면 6월 공식출범 예정 732만 해외 한인 지원,정책 컨트롤 타워 Valley_News 2023.03.29
162 <파타고니아> 브랜드 선호도 1위 <코스트코>는 2위 차지 file Valley_News 2023.06.29
161 '사무실 텅텅' 샌프란시스코 최악의 공실 사태 file Valley_News 2023.06.29
160 10월 중순부터 처방전 없이 약국서 보청기 구매 가능 Valley_News 2022.09.02
159 1년 세계 여행 얼마나 들까 file Valley_News 2022.12.30
158 200개 신문사, 구글 상대로 소송. 디지털 광고시장 독점 Valley_News 2023.06.29
157 2020년부터 새로 바뀌는 캘리포니아 주의 법 Valley_News 2020.01.08
156 2023-24 회계년도 예산안 공개한 캐런 배스 LA 시장 file Valley_News 2023.04.26
155 2023년 은퇴자 평균 연금 146달러 오른 1,827달러 Valley_News 2022.12.01
154 55세 이상 운전자 ‘라이프롱 프로그램’ 자동차 보험료 할인혜택 Valley_News 2018.09.07
153 BTS, 2년만 LA 콘서트에 세계 주요 외신 극찬, 지구서 가장 인기 많아 file Valley_News 2022.01.06
152 CA 내에서 도시 거주자 줄고, 외곽 지역 거주자 늘어나 Valley_News 2023.02.26
151 CA 보험사들 철수로 주 정부 보험 신청자 몰려 file Valley_News 2024.04.03
150 CA 주 비싼 건강 보험료 감당 안되는데 보험 안 들면 벌금 file Valley_News 2024.04.03
149 CA 주민들, 재난 계속 일어나도 재난 지역 거주 원해 Valley_News 2023.08.31
148 CA, 올시즌 연어 조업과 연어 낚시 금지하기로 결정 Valley_News 2023.05.31
147 CA, 전기 자급자족 늘어나, 전력회사 신뢰 떨어져 file Valley_News 2022.03.31
146 CA, 퇴비장 허용 "나 죽거든 거름으로" file Valley_News 2022.09.27
145 CA주 겨울폭풍 가뭄에 도움.. 완전 해갈, 갈 길 멀다 file Valley_News 2022.12.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
{ 커뮤니티 } 더보기